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 시 본인 신분 확인
- 자동차 매매: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신원 증명
- 금융 거래: 은행 대출 및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 각종 계약 체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계약 진행 시 신분 보증
- 기타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신청 방법 및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
- 본인이 직접 성명을 한글로 서명
- 발급 완료 (즉시 발급 가능,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신청 자격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필요
✅ 제출 서류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발급 비용
- 1통당 600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후 이용 승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 이용 승인 유효기간: 4년
- 만료 30일 전 갱신 필요
- 정부24(www.gov.kr) 접속 (PC에서만 가능, 모바일 앱 이용 불가)
-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전화 인증 중 선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용도, 거래 상대방 정보 등 입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 제출기관에 발급증 제출 (지정된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유의사항
-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으며, 수요기관에서만 원본 확인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서만 이용 가능 (은행, 보험사 등은 미지원)
-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오프라인 발급(방문) 필요
- 제출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점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
발급 방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대리 발급 | 불가 | 가능 (위임장 필요) |
서명 방식 | 본인 직접 서명 | 인감 날인 |
사용 가능 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수수료 | 2028년까지 무료 | 600원 |
5.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운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용도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전자본인서명확인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금융 거래, 각종 계약 체결 등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발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은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후 이용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