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재지급 신청, 예상연금월액 조회, 지사 상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 늦춰 받는 제도이며, 연기한 금액에 월 0.6%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지급연기 신청 >> 예상연금 조회 >>
국민연금 연기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공식 정보 |
|---|---|
| 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 공식 신청명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
| 신청 페이지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
| 예상액 조회 |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5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공식 링크 |
|---|---|---|
|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 노령연금 지급을 늦추거나 다시 받기 신청 | 신청 페이지 |
| 예상연금월액 조회 | 연기 후 예상 월 지급액 확인 | 예상액 조회 |
| 전자민원 개인 | 가입내역, 예상연금액, 신고·신청 메뉴 이용 | 전자민원 개인 |
| 서식자료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서 확인 | 서식자료 |
| 지사찾기 | 방문 신청과 담당 지사 상담 | 지사찾기 |
국민연금 연기연금
www.nps.or.kr
신청대상과 출생연도별 연기 가능 연령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으로 연금 지급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상향규정에 따라 연기 시작과 종료 연령이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연기 종료 가능 연령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6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6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70세 |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연금 조회와 지사 상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연기 비율과 월 0.6% 가산율
연기연금은 연금 전액만 늦출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연기 대상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연기 가능 비율 |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
| 가산 기준 | 연기한 금액에 매 1개월 0.6% 가산 |
| 연 단위 환산 | 1년 연기 시 7.2% 가산 |
| 최대 연기 | 최대 5년 |
| 5년 연기 예시 | 최대 36% 가산 |
| 연기 중 지급 | 연기한 금액은 연기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음 |
가산율은 연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 전액을 연기하면 전체 노령연금액에 가산율이 적용되고, 50%만 연기하면 연기한 절반 금액에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생활비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연기보다 일부연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과 재지급 절차
노령연금 지급연기와 재지급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되므로, 접수 즉시 확정되는 민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 개인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신청 또는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연기 대상 비율과 연기 희망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지급을 원할 때는 재지급 희망일을 입력합니다.
-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기 중 재지급을 신청하면 재지급 신청일 또는 재지급 희망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은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활비가 필요한 달보다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연금월액 조회와 지급정지 기간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는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된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은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지급연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지급연기를 신청한 경우, 지급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단순히 “늦게 받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 소득, 건강 상태, 가족 급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변화를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연기연금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좌, 본인인증, 수급권이 연결되는 민원이므로 문자나 전화로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으면 공식 고객센터 1355 또는 지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기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기연금은 몇 년까지 늦출 수 있나요?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금액에는 매 1개월 0.6%, 1년 7.2%가 가산되며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연기 대상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연기를 선택하면 연기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 받고, 연기한 금액에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Q4. 연기 중 다시 받고 싶으면 언제 지급되나요?
재지급을 신청하면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후에도 지사 담당직원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1355 상담 또는 지사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급연기 가능 기간, 가산율, 재지급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