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진로설계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과 취업박람회 참가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기간 신청은 군 소속부대를 거치는 인사 절차이며, 교육과 일자리지원 사업은 각각의 전용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전직지원교육 바로가기 >> 사업참가 신청하기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전역예정장병의 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입니다. 군 복무 중 형성한 경력과 직무역량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도록 교육·상담·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식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설계교육 – 군 복무 중 온라인 진로 탐색
- 진로교육 – 경력 진단과 전역 후 목표 설정
- 전직기본교육 – 취업·창업·귀농귀촌 준비
- 맞춤형 전문교육 – 직무·자격 중심의 전문과정
- 전직컨설팅 –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
- 일자리지원 – 채용정보, 취업추천, 구인처 연계
- 사업참가 –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창업멘토링
특히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에는 취업역량기본과정, 병사 드림UP패키지, 현장탐방 프로그램 등 사업별 신청 목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 우편번호: 13646
- 대표전화: 1588-9402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직지원교육: https://www.moti.or.kr/edu
- 일자리지원 상담시스템: https://job.moti.or.kr/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www.moti.or.kr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기간과 청년장병 자격
국방부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구분합니다. 단기복무자는 5년 미만, 중기복무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복무자는 10년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훈령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부여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 복무기간 | 전직지원기간 |
|---|---|
| 5년 이상~7년 미만 | 3개월 |
| 7년 이상~9년 미만 | 4개월 |
| 9년 이상~10년 미만 | 5개월 |
| 10년 이상~27년 미만 | 10개월 |
| 27년 이상~30년 미만 | 11개월 |
| 30년 이상 | 12개월 |
위 기간은 무조건 지급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훈령 제7조에 따라 본인 신청과 군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여하며, 특정 자격을 갖춘 간부나 임기제 진급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과거 군 경력을 가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전체 복무기간을 합산할 때 15일 이상인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전직지원교육의 전체 기간도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별도로 청년장병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의미합니다. 이 연령 범위는 찾아가는 진로도움과 청년장병 취업지원의 대상 구분이며, 전직지원기간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진로교육·전직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수강 조건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교육은 진로설계,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 순서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병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진로설계교육과 중·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전직교육은 대상과 선행조건이 다릅니다.
훈령 제9조에 따른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구분 | 대상·시점 | 주요 조건 |
|---|---|---|
| 진로설계교육 | 모든 장병 | 복무 중 온라인 교육 |
| 진로교육 | 중·장기복무 간부 | 전역 최소 2년 전 실시 |
| 전직기본교육 | 중·장기복무 간부 | 전역 1년 전부터 참석 가능 |
| 맞춤형 전문교육 | 기본교육 이수자 | 원칙적으로 1개 과정 |
전직기본교육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 선행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맞춤형 전문교육과 전직상담에 입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교육은 개인별 1개 과정 수강을 기본으로 하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정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정한 일부 과정은 진로교육 이수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은 개인별 2개 이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2개 기관의 교육을 중복 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예산과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르므로 교육과정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지원교육 신청과 취업박람회 참가 절차
전직지원교육 신청은 교육과정별 선발 조건을 확인한 후 국방전직교육원 교육 메뉴와 소속부대의 교육추천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사업과 군 인사명령이 필요한 교육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 신청 전 확인할 조건
훈령상 전역예정장병은 전역일이 3년 이내로 확정되었거나 전역 명령을 받은 장병을 뜻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 대상은 복무기간, 교육 종류, 군별 추천 기준 등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전직지원교육 HOME에서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 등 교육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복무연수 및 전역예정일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발과 인사 처리는 소속부대의 전직지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참가 신청 순서
-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 구직등록을 위한 회원카드와 필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로 이동합니다.
-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취업컨설팅 등 원하는 사업종류를 선택합니다.
- 사업별 참가 대상, 신청 조건과 진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 사업 상세 화면에서 ‘사업참가신청’을 진행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참가 목록은 리스트형과 달력형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가능 사업만 보기’ 검색 조건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과 박람회 참가는 각각 모집 조건이 다르므로 사업별 상세 공고가 기준입니다.
내일희망지원·일자리지원 상담시스템의 차이
내일희망지원은 회원카드 등록 장병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취업추천 및 1:1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전직상담은 전직기본교육을 수료한 중·장기복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로 목표와 취업·창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시스템도 역할이 구분됩니다.
| 사이트·시스템 | 확인할 업무 |
|---|---|
| 전직지원교육 HOME | 진로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채용정보·취업박람회 |
| 일자리지원 상담 시스템 | 상담 시스템 로그인 및 계정 확인 |
일자리지원 상담 시스템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상담 대상과 접근 권한은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직지원기간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별도 행사 사이트에서 구인기업 정보와 참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식 참가안내에서는 본원 계정과 박람회 구직정보를 최초 1회 연동하도록 설명하므로, 회원가입과 행사 참가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직지원기간 신청과 구직청원휴가 확인
전직지원기간 신청은 온라인 교육 신청과 다르게 소속부대를 거쳐 각 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훈령 제7조에 따르면 교육원 회원카드 작성 후 전역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 여부를 기재하며, 분할사용은 별도 계획서와 소속부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분할사용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 2회, 1회 최소 1주~최대 3개월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1개월 이내에 교육실적 관련 서류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직청원휴가를 활용한 취업박람회 참여 역시 지휘관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박람회 참가 공지에서는 사전 신청, 행사장 입·퇴장 확인, 마이페이지를 통한 참가확인증 발급을 안내하지만, 참가확인증 발급 자체가 휴가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취업지원 신청 과정에서는 군번, 연락처, 복무 이력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도메인과 소속부대 안내를 확인한 뒤 입력하고, 임의로 전달된 외부 로그인 주소에서 계정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다른 군 신분으로 복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훈령 제6조는 과거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복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임용 또는 재입대자는 이전에 부여받은 전직지원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소속부대의 복무기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기제 진급자도 전직지원기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훈령 제6조와 제7조는 임기제 진급자를 일반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부대 전직지원 담당 부서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역 후에도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방부 훈령 제4조는 현역 장병에 대한 전직·취업지원은 국방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도록 구분합니다.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대상과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방전직교육원
접수 일정, 교육비·이용료와 지원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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