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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entalsafeimaging.or.kr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치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보수교육 신청과 수료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과 3년 주기 보수교육은 대상과 이수조건이 다르므로 수강신청 전에 선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하기 >>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 >>
*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주요 서비스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 및 관련 질병관리청 고시에 근거한 법정교육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환자·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방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교육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최초 교육 신청
  • 보수교육 – 선임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신청
  • 교육일정 – 선임교육 날짜와 접수 가능 과정 조회
  • 마이페이지 – 수강 내역과 회원정보 확인
  •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조건 충족 후 수료증 출력
  • 자주하는질문 – 결제, 계정, 동영상 재생 오류 안내
  • 자료실 – 선임·보수교육 강의자료와 치과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특히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신청하거나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수강하면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식 공지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대한영상치의학회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치과병원 신관 405호
  • 교육문의: 02-6328-0303
  •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 주말·공휴일: 휴무
  • 이메일: [email protected]

교육 대상 여부는 학회 상담전화가 아니라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도록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치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자격과 신고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치과위생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방사선 촬영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임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책임자선임 신고 안내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구분선임 가능 자격별도 조건
치과의원치과의사, 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치과병원영상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등방사선사 경력 3년 이상, 관련 이공계 석사 경력 1년 이상 등
의원·보건소 등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의료기관 종별 기준 적용

치과위생사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 요구되며, 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해당 자격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적용 여부는 책임자선임 신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겸임하도록 변경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사용합니다.

선임교육 1년·보수교육 3년 이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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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선임교육을 마친 뒤 3년마다 이수하며, 3년이 되는 해의 연중에 교육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교육·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적용 기준확인 사항
선임·해임 신고변경 후 1개월 이내관할 지자체 신고
선임교육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최초 선임교육 이수
보수교육선임교육 이수 후 3년마다교육 대상 주기 확인
이직·재선임새로운 선임 사유 발생선임교육 대상 여부 재확인

여기서 3년 주기는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보수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회 공지에는 다른 근무처로 이직해 다시 선임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교육이 아닌 선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선임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 보건소에 교육 유형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선임교육·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신청 메뉴에서는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임교육은 지정된 일정에 진행하는 실시간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수강신청 전 확인할 조건

선임교육은 실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 받아야 하며, 선임 전에 미리 수강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교육 과정 상세 안내에는 교육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접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정별 실제 마감일은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보수교육 신청 절차

  1.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으로 교육 계정을 준비합니다.
  3. 상단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4. 신청할 과정의 교육기간·교육방식·이수기준을 확인합니다.
  5.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6. 마이페이지 또는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교육에 참여합니다.

실시간 선임교육 수강자는 공지사항에 게시된 강의 접속 매뉴얼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보수교육은 강의목차와 학습기간을 확인한 뒤 진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조건과 수료증 발급 기준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 수료증은 강의만 재생한다고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선임교육은 출석확인문제와 이수확인문제를, 보수교육은 진도율과 시험·설문조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과정 상세 화면의 주요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기준확인할 내용
선임교육 출석확인10문제 중 7문제 이상 응답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
선임교육 이수확인10문제 중 6문제 이상 정답평가 합격 필요
보수교육 진도율100%전체 강의 수강
보수교육 이수확인정답률 60% 이상제한시간 15분
보수교육 종합평가총점 80점 이상진도 50%, 시험 50% 배점

선임교육의 출석확인과 이수확인은 서로 다른 평가입니다. 출석확인문제는 응답 수를, 이수확인문제는 정답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강의 수강을 완료한 후 이수확인문제에 응시하고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는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며, 발급 관련 문제는 교육문의 메뉴를 이용합니다.

교육비·환불규정과 치과의사 보수교육 평점

교육비는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의 과정별 상세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료와 접수기간은 과정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제 전에 사이트 하단의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회의 교육관련 중요 안내사항에 따르면 대리 참여가 확인되면 미이수 처리되며 등록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치과의사 의료인 보수교육 평점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학회 안내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을 인정하며,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연간 최대 2점까지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치협 온라인 교육으로 이미 2점을 인정받았다면 추가 평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평점 인정에 별도 간접비가 적용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법정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자체의 이수 인정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평점 인정 조건과 추가 비용은 교육신청 → 보수교육의 과정소개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도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 FAQ에서는 일부 제조사 전용·특수 설정 기기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2. 교육 동영상에서 기기대수 초과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식 FAQ에 따르면 기기대수 초과 오류코드 8673, 8464, 4102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기기 등록 초기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화 이후 다시 교육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Q3.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문의 → 자주하는질문 또는 문의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접수 일정, 교육비·이용료와 환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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