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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aaa.or.kr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서는 전문 행정사 검색, 회원가입과 회비납부, 법정 실무교육·연수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별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며, 개업을 위한 행정사회 가입과 관할 지자체 업무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사 검색하기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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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단체로, 행정사의 회원관리와 법정교육, 전문성 향상, 대국민 행정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 자격자와 개업 회원을 위한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전문 행정사를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검색 – 지역·전문분야·이름별 행정사 조회
  • 등록안내 – 정회원 가입, 등록비와 연회비 확인
  • 중앙교육연수원 – 실무교육·연수교육 신청 및 수료증 조회
  • 회원전용 – 회비납부, 회원증 및 확인서 발급
  • 법령정보 – 행정사법, 정관·규정·규칙·지침 열람
  • 참여마당 – 민원게시판, 불법행정사업제보센터, 업무상담사례
  • 자료실 – 행정사통계현황, 각종서식, 정보자료 열람

특히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했더라도 업무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미개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대한행정사회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갑을그레이트밸리 지식산업센터 A동 2005·2006호
  • 대표전화: 1544-3951
  • 팩스: 02-6952-4057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중앙교육연수원: https://edu.daaa.or.kr
  • 실제 메인 메뉴: https://daaa.or.kr/vtMain.html

행정사검색과 중앙교육연수원 이용 구분

행정사검색은 행정업무를 의뢰할 전문가를 찾는 서비스이며, 중앙교육연수원은 행정사 자격자의 법정교육과 전문교육을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입니다.

각 메뉴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기능이용 대상
행정사검색지역·전문분야·성명 검색행정업무 의뢰인
중앙교육연수원실무교육·연수교육·수료증행정사 자격자 및 회원
회원전용회비납부·회원증·확인서 발급협회 회원
법령정보행정사법·정관·규정 조회회원 및 일반 이용자

행정사검색에서는 행정심판, 출입국관리, 국가보훈, 인허가, 자동차등록, 토지보상, 법인설립, 외국어번역 등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행정사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다만 공식 검색 화면에는 정회원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사 자격이 없거나 업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과정 → 실무교육·연수교육에서 법정교육을 확인하고, 나의강의실 → 교육신청 및 이수현황에서 수강 내역을 관리합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60시간과 연수교육 16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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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의 실무교육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업무신고 후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므로 두 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교육소개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구분이수 기준대상·운영 방식
기본소양교육20시간, 3일실무교육의 기본 교육
실무수습교육40시간, 5일지방행정사회 등에서 현장 실습
실무교육 합계60시간, 8일행정사 업무신고 전 이수
연수교육2년마다 16시간업무신고 후 법정 보수교육

실무교육은 「행정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합니다. 기본소양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며, 5일간의 실무수습교육은 각 시·도 지방행정사회에서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실무교육 60시간은 연속 이수가 원칙입니다. 교육 일정의 개별 조율은 제한되며, 상제·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을 이수합니다. 휴업 기간과 업무정지 기간은 교육 주기 산정에서 제외되며, 온라인 교육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차시별 출석률 100%와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수료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행정사회 회원가입과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실무교육 이수, 등록비·연회비 납부, 업무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행정사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행정사가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전 준비할 서류

행정사 자격증과 증명사진, 회원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신고 단계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행정사회 회원증 등이 필요합니다.

협회가 발급하는 회원증과 지자체가 발급하는 업무신고확인증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회원가입 및 개업신고 방법

  1. 홈페이지 가입 메뉴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3.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4. 회원전용 → 회비 및 물품 결제에서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5. 회원전용 → 회원증 및 확인서 발급에서 행정사회 회원증을 발급받습니다.
  6.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행정사 업무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7.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내정보수정에서 확인증을 업로드하고 최초 개업일을 입력합니다.

업무신고에는 행정사 업무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이 사용됩니다. 신고기관은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협회 가입 여부, 결격사유와 복수 사무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회비 미납이 없고 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정회원은 행정사 검색 결과에 노출되며, 협회가 제공하는 정회원 전용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연회비와 교육 취소·환불 기준

대한행정사회 등록안내에 명시된 등록비는 150만 원, 연회비는 24만 원으로 합계 174만 원입니다. 법정 실무교육비 30만 원은 회원 등록비·연회비와 별개입니다.

교육 비용과 환불은 다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항목금액·환불 기준
협회 등록비1,500,000원
연회비240,000원
실무교육비300,000원
실무교육 취소교육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연수교육 취소영상 시청 전, 출석률 0%일 때 가능
일반 동영상강의 취소결제 후 7일 이내 신청
동영상강의 환불출석률 25% 이하 전액, 50% 이하 절반, 50% 초과 환불 불가

교육 취소는 중앙교육연수원 나의강의실 → 교육신청 및 이수현황에서 신청합니다. 연수원이 취소를 승인한 뒤 환불이 처리되며, 승인 시 카카오톡 알림이 발송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미개업)은 역량강화교육·행정스쿨 등에서 일반회원 교육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할인 수강료를 적용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이러한 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비와 교육비 납부 전에 등록안내 및 교육 질문답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증 발급과 교육·채용 공지 확인

대한행정사회 회원증은 등록비·연회비 납부 후 회원전용 → 회원증 및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현장 실습서류 검토를 거쳐 발급되며, 공식 FAQ에서는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처리를 안내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중앙교육연수원의 나의강의실에서 확인합니다. 회원증을 발급받는 메뉴와 교육 수료증을 조회하는 메뉴는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교육 신청기간과 장소는 중앙교육연수원 → 교육과정 → 실무교육 → 교육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연수교육 신청·수강 안내도 별도 연수교육 메뉴에 게시됩니다.

협회 채용공고와 회원 대상 구인·구직 정보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구인/구직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과 회비 관련 규정의 변경 여부는 법령정보 → 대한행정사회 정관/규정/규칙/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행정사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개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협회 가입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실무교육을 받으려면 정회원이어야 하나요?

정회원이 아니어도 실무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Q3. 실무교육 수료증은 교육 직후 발급되나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현장 실습서류 제출과 검토가 끝난 후 발급됩니다. 공식 FAQ에서는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한행정사회 회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나의강의실에 탑재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 대한행정사회 접수 일정, 교육비·이용료와 환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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