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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일반·간이과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미리채움, 전자납부와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준 전자신고 시간, 납부시간, ARS 무실적신고와 카드 납부 수수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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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국세 전자신고 서비스입니다. 신고기간에는 홈택스 메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작성 화면과 신고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상담전화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전자신고 시간신고기간 공지 기준으로 운영시간 확인 필요
전자납부 시간홈택스·손택스 납부 07:00~23:30
카드 납부 수수료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공식 링크
부가가치세 신고정기·확정·예정 신고 작성바로가기
신고납부기한과세기간과 신고대상 확인확인하기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일반·간이·모바일 신고 방법 확인보기
국세상담센터 126세법·홈택스 이용 문의상담 안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포함해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사업자 구분과세대상 기간신고납부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1~3월, 7~9월4월 1일~25일, 10월 1일~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폐업자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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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과거 신고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업종별 유의사항 등 사업자별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준으로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미리채움 자료는 자동 반영되더라도 실제 매출·매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세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임시 화면에는 세금비서 서비스 안내도 제공됩니다.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하지 않고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을 돕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자 유형,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개인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으로 전환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등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5.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합니다.
  6.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 납부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과세유형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납부 시간과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이용합니다.

전자납부 시간은 홈택스·손택스 기준 07:00~23:30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금액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결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전 확인할 점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인증, 사업장 전환, 매출·매입 자료 확인이 필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수수료 입금, 환급금 대리 수령,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는 공식 홈택스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에 신고하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Q3.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대상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나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가가치세 납부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 운영시간과 납부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는 신고서 제출과 납부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보도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이용시간, 납부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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