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의 현재 명칭, 신청 대상, 대출한도, 금리, 센터 예약, 1397 상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공식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으므로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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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고객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상품명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검색한 이용자는 같은 공식 상품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확인 내용 |
|---|---|
| 공식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현재 상품명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이전 명칭 | 소액생계비대출 |
| 공식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
| 상품 안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7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0:00 |
| 방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센터 방문 | 1397을 통한 방문예약 필수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동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상품 조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식 |
| 전화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상담시간, 상품 문의, 기관 연결 |
| 센터 위치 | 전국센터찾기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예약 상담 | 1397 예약상담 | 이름, 휴대폰번호 입력 후 상담 요청 |
| 서민금융 전체 | 서민금융 전체보기 |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 비교 |
소액생계비대출
www.kinfa.or.kr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상과 필수 조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상품은 아니며, 상담 과정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 제출서류, 기존 연체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 항목 | 공식 조건 |
|---|---|
|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필수 이행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
| 비연체자 | 기본대출 100만원 가능 |
| 기존 금융권 연체자 |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가능 |
| 특정용도 증빙 | 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기본 100만원 가능 |
| 상환방식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중 1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을 의미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준비할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와 완제자 인센티브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로 안내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경우에는 연 4.5%로 재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경과 전 완제하면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 4.5% 재대출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면책처리 등으로 상환된 경우에는 재대출 인센티브와 상환 축하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터 예약과 신청 순서
신규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은 조건에 따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초 신청자는 방문예약과 신분증 지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페이지에서 대상, 한도, 금리를 확인합니다.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중 준비 가능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국번없이 1397 또는 1397 예약상담으로 상담·방문예약을 진행합니다.
- 전국센터찾기에서 가까운 센터 위치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한 센터에 방문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자금 용도, 상환계획,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와 약정 조건을 확인한 뒤 대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소액생계비대출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명칭으로 오는 문자, 메신저, 대출중개 연락은 공식 경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상품은 선입금, 보증료 선납, 수수료, 비공식 앱 설치, 신분증 원본 전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상담과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만으로 승인이나 입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1397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생계비대출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경로는 유지되지만 공식 명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신규 최초대출, 추가대출, 재대출 이용자에게 명칭 변경이 적용됩니다. 현재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최대 100만원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나요?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만원과 추가 50만원 구조입니다. 다만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기본대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상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 이용 제한 등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1397로 추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완제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연 4.5% 재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전 완제자는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 4.5% 재대출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면책처리 등으로 상환된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1397 예약상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이용시간, 대상 기관, 입금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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