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naqs.go.kr)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범정부적 관리 체계입니다. 유통 이력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유통 이력을 신고함으로써 행정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며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공식 웹사이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서비스 안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업체별 활용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명칭주요 기능 및 용도비고 및 활용 팁
유통이력 신고수입 및 양도·양수 내역 입력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권장
업체 정보 관리신고 업체 정보 등록 및 변경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 필요
신고 대상 조회현재 관리 중인 22개 지정 품목 확인품목별 신고 의무 여부 상시 업데이트
통계 및 이력 관리해당 업체의 과거 신고 내역 조회장부 기록 대체 및 증빙 자료 활용 가능

3.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이용 가이드 및 절차

ADVERTISEMENT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객센터(1544-8212)에서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공식 포털에 접속하여 업체의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 정보와 연치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등록하여 보안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유통이력신고’ 메뉴에서 양도받은 수입 농산물의 승인 번호나 관리 번호를 확인하여 수량과 판매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입력한 내용이 실제 거래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고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농산물을 양도하거나 판매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발생 시 즉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2. 모든 수입 농산물이 신고 대상인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대두, 참깨, 마늘 등 특정 품목에 한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 유통 이력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상시 공지하고 있으며, 품목 지정 여부는 농산물의 수급 상황 및 부정 유통 가능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찾나요?

시스템 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면 초기화가 가능하며, 만약 인증 수단 문제로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로 유선 문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ADVERTISE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