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등급변경·갱신 신청, 방문조사 절차,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의사소견서 제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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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항목 | 내용 |
|---|---|
| 공식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 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식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신청 페이지 | 인정신청 |
| 대표전화 | 1577-1000 |
| 기관청구 상담 | 033-811-2002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바로가기 | 확인할 조건 |
|---|---|---|---|
| 인정신청 | 최초 인정, 등급변경, 갱신 신청 | 인정신청 | 본인·대리인 신청 구분 |
| 신청절차 안내 | 대상, 서류, 방문조사 확인 | 공단 안내 | 65세 미만 서류 차이 |
| 등급판정 기준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확인 | 복지부 안내 | 인정점수 기준 |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시설·재가급여 기관 검색 | 기관찾기 | 지역·급여종류 선택 |
| 장기요양 민원상담 | 신청 전 상담과 민원 문의 | 민원서비스 | 로그인 필요 가능 |
장기요양등급 신청
www.longtermcare.or.kr
인정신청 대상과 온라인 신청 제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하며,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선 신청도 모든 신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신청에 한정됩니다.
의사소견서와 대리신청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연령과 신청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되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지원 형태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5등급은 치매환자 중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 중 45점 미만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정신청, 등급변경, 갱신 중 신청종류를 확인합니다.
- 본인 신청인지 대리인 신청인지 선택합니다.
- 대리 신청이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단 방문조사 일정 안내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합니다.
- 등급판정 결과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상태, 질병정보,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정보가 포함되는 복지 민원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비공식 신청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다른 서비스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인정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유선 신청은 갱신신청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최초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노인성 질병을 증빙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과 제출서류는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등급판정은 언제 나오나요?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밀조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보됩니다.
Q4. 등급을 받으면 바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판정 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식 기관찾기 메뉴에서 지역, 급여종류, 이용가능 여부 등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장기요양기관 찾기·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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