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 신고입니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지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간편신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방법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
*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내용
공식 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
운영기관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신고 대상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종합소득 범위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일반 신고기간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2025년 귀속 신고기한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026년 6월 30일까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공식 링크
홈택스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납부홈택스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대상과 신고기간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 경로 확인신고·납부방법
모두채움 안내모두채움 납부·환급 안내 확인모두채움 신고 안내
국세상담센터126세법과 홈택스 이용 문의국세상담센터

신고대상 소득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와 모두채움

ADVERTISEMENT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신고도움서비스와 지급명세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수입금액, 업종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공제 참고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일부 납세자에게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ARS 1544-9944 간편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 금액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 누락, 공제자료 변경, 금융소득 합산 여부,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와 납부 순서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작성합니다.
  5. 신고도움자료, 지급명세서, 공제자료,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6.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7. 홈택스 납부 또는 은행 납부를 진행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완료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납부 전 확인할 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 범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경로에는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세 신고만 완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Q3. 모두채움 안내를 받으면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모두채움 안내 내용이 실제 소득과 공제자료에 맞으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모두채움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소득, 공제, 계좌,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내용을 고쳐 제출해야 합니다.

Q4. 종합소득세 납부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인증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납부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방법· 모두채움 신고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신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ADVERTISE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