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계산, 조건, 신청방법(25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과 신청 자격이 궁금하신가요? 2025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재산·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비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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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임대료 보조(임차급여)와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수선유지급여)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주요 내용

임차급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2024년 기준 (원)2025년 기준 (원)
1인 가구1,069,6541,148,166
2인 가구1,767,6521,887,676
3인 가구2,263,0352,412,169
4인 가구2,750,3582,926,931
5인 가구3,219,9533,411,932
6인 가구3,656,8173,871,106
7인 가구4,314,4454,314,445

(*8인 이상 가구는 6~7인 가구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

신청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대주택 거주자 (자가주택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 근로 여부, 연령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제한

주거급여 지원 금액 계산

1) 임차급여 (월세 지원금)

거주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인667,000531,000428,000363,000

📌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 거주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금 (2025년)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590만 원3년
중보수 (창호·단열 등)1,095만 원5년
대보수 (지붕·기둥 등)1,601만 원7년

📌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선비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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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사업소득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 신분증

📌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핵심 정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2024년 대비 지원금 인상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매월 20일 지급

마무리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 가기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면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국민임대 가점 혜택, 통신비 할인, 전세대출 이자 우대,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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