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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공식 민원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임대차신고 등록 >> 신고이력 조회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 >>
*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내용
공식 서비스명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온라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 이력조회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통합콜센터1533-2949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상담 분기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 부동산거래신고 2번
현재 로그인 안내간편인증 로그인 지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불가 표시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
서비스안내신고의무, 신고대상, 신고지역, 과태료 확인
시스템개요인터넷 신고, 전자서명, 신고필증, 확정일자 기능 확인
임대차신고서 등록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입력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접수상태, 승인일자, 필증번호, 확정일자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 체결과 임대차계약 조회

신고대상 금액과 신고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계약이 아니라 신고대상 금액과 지역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대상이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기준
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대상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
제외 예시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계약
과태료미신고 2만~30만 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계약서 첨부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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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의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점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핵심 기능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차인은 계약서 첨부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 계약서의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다시 봐야 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과 온라인 신고 순서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와 간편인증 로그인을 안내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불가로 표시되므로 오래된 안내 글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현재 로그인 화면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임대차 목적물 주소를 검색하고 신고 행정동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주택유형, 임대면적,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 후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필증 출력과 정정·해제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 정보를 확인한 뒤 신고처리합니다. 승인 후에는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번호, 필증번호, 승인일자,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가 있으면 정정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신청 화면에서 계약일, 해제 등의 사유 발생일, 해제 사유를 입력하는 절차가 제공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이 달라진 갱신계약은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서 파일 등 개인정보와 계약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리 신고 수수료, 과태료 면제, 확정일자 보장을 요구하는 경로는 이용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이용합니다. 공식 주소는 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의 신고로 공동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첨부 여부와 신고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콜센터 번호는 무엇인가요?

통합콜센터 번호는 1533-2949입니다. 전화 연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1번, 부동산거래신고는 2번으로 분기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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