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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증여세 계산에서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증여재산의 예상세액을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기한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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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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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증여재산 가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의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자동계산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구분내용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계산 메뉴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모바일 계산손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신고 메뉴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상담전화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적용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공식 링크
증여세 자동계산예상 증여세 계산바로가기
증여세 신고안내신고기한과 제출서류 확인확인하기
세액계산 흐름도공제·세율·할증 구조 확인확인하기
국세상담센터세법·홈택스 이용 문의상담 안내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차이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때 예상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동계산은 부동산, 상장주식, 기타재산처럼 평가금액을 계산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재산에 맞춰 구성됩니다.

계산 유형이용 상황확인할 자료
간편계산증여재산 가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재산가액
자동계산부동산·주식·기타재산 증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식 종가 자료
부동산 평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확인소재지, 면적, 기준시가, 공시가격
상장주식 평가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확인종목, 증여일, 종가 자료
기타재산 평가비상장주식·분양권 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약서 등

상장주식 시가DB는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로 1개월 단위 구축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분양권, 기타재산은 납세자가 평가자료를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한도와 세율 입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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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채무액, 증여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누계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그 외의 자없음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손자녀 증여는 계산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증여 사실이 확정되기 전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3.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중 재산 유형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4.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거주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5. 현금,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 증여재산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감정평가수수료, 기존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합니다.
  7.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 필요 여부와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를 지원합니다.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신고 유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합산과 결정정보 조회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실제 신고 시 합산 대상이면 수증자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신고 전 확인할 점

증여세 계산 결과는 예상세액 확인용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증여재산 평가액, 채무 인수 여부, 10년 내 증여 이력,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환급금 대리 수령, 수수료 선입금,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는 공식 홈택스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신고서 제출 내용과 납부세액은 수증자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후 실제 신고가 필요하면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Q2.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계산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처럼 평가 과정이 필요한 재산의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시가나 기준시가를 입력하기 전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계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계산 결과와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채무 인수, 세대생략 할증,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실제 신고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 전 검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증여세 신고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이용시간, 계산 기준, 신고기한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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