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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연수 신청, 보수교육 수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재교부와 연수수료증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원서접수와 서류심사는 큐넷에서 담당하며, 시험 합격 후 연수와 증명서 관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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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교육관리 서비스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연수, 보수교육, 전문연수와 자격증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시험 안내 – 1·2·3급 응시자격과 검정과목 확인
  • 자격연수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필수연수 신청
  • 보수교육 – 현직 청소년지도사의 법정교육 신청
  • 전문연수 – 청소년활동 지도역량 향상 교육
  • 자격증 교부 – 국가자격증 온라인 발급
  • 자격증 재교부 – 분실·개명·훼손 시 재발급 신청
  • 증명서발급 – 연수수료증·시험합격확인서·자격취득확인서 출력
  • 청소년지도자 채용 정보 – 전국 청소년시설 채용공고 조회

특히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은 대상자가 다르며, 합격자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과 취업 후 정기적으로 받는 법정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수센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 자격연수 문의: 041-620-7721~4
  • 보수교육 문의: 041-620-7791~4
  • 전문연수 문의: 041-620-7795~8
  • 온라인연수원 문의: 1588-6559
  • 자격시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상담시간: 담당 부서별 확인 필요

큐넷 자격시험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차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과 자격연수는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시험접수·필기·면접·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합격 이후 자격연수·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처리합니다.

서비스별 업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담당 업무이용 대상
큐넷 청소년지도사시험접수·필기·면접·서류심사자격시험 응시자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자격연수·보수교육·증명서합격자·자격 취득자
청소년지도자 온라인연수원원격·혼합교육 학습연수 신청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자격연수·보수교육 운영청소년지도인력

큐넷 청소년지도사에서는 시험 시행계획,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과 합격자 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정보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는 자격연수 신청내역, 환불처리내역, 자격증 교부와 연수수료증을 관리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연수를 수료하고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마쳐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2급·3급 응시자격과 검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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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은 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학력,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검정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집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표적인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대표 응시자격검정과목
1급2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3년 이상5과목
2급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검정과목 전공 이수 등8과목
3급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검정과목 전공 이수 등7과목

학력과 전공과목 이수 외에도 등급별로 경력을 활용하는 응시경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급은 대학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등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급은 5개 과목의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검정하며 면접시험이 없습니다. 2급과 3급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일정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검정과목의 전공 인정 여부는 성적증명서의 이수구분과 학교 학칙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학점은행제로 검정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여부와 필요한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신청과 수료증 발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는 자격검정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공식 연수소개는 30시간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안내하며, 연수센터 사업소개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36시간 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연수 신청 전 확인할 조건

자격연수는 합격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합격자 정보가 연동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연수 차수와 교육형태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반드시 특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공식 FAQ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방식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연수 신청 6단계

  1.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교육신청에서 자격연수 과정을 선택합니다.
  3. 자격연수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연수 차수·교육형태·선택과목 등 안내된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안내된 결제절차를 완료합니다.
  6. 마이페이지 → 연수신청내역에서 접수·결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수신청 후 날짜나 교육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FAQ는 차수별 선착순 접수이므로 취소 후 재신청 시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연수 수료증은 교육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발급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연수수료증에서 출력합니다.

자격증은 연수 수료한 달의 다음 달에 교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하지만,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는 심사 완료 후 발급됩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신청과 연기 기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법정교육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와 관련 운영지침은 2년마다 15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규정합니다.

연수센터 사업소개에는 19시간 운영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소 이수시간과 실제 편성된 과정시간이 다르므로 개별 과정의 학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6단계

  1.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교육사업 → 보수교육에서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관담당자가 기관현황과 교육대상자 정보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4. 교육신청 → 보수교육에서 과정유형과 교육기간을 검색합니다.
  5. 원하는 교육의 정원·장소·학습형태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6. 안내된 교육비를 결제한 후 연수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기관담당자는 교육사업 → 보수교육 → 기관현황등록에서 기관을 검색해 담당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교육대상자는 이전 기관 담당자의 퇴사처리 후 새로운 기관 담당자가 교육대상자관리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연기는 병역의무,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교육사업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연기신청에서 작성하고 군복무확인서·진단서·휴직증빙 등 해당 사유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승인된 연기 대상자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교육 환불 기준과 자격증 재교부 방법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FAQ는 보수교육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반환기준을 안내합니다.

취소 시점환불 기준
교육 개강 전전액 환불
교육과정 1/3 경과 전70% 환불
교육과정 1/2 경과 전50% 환불
교육과정 1/2 경과 후환불 불가

혼합형 과정은 온라인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경과 시점을 계산합니다. 입원·가족 사망·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별도 전액환불 기준이 적용되며, 가상계좌 수수료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변경하려면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새 과정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신청은 청소년지도인력 온라인연수원의 자주찾는서비스 → 환불/취소 → 상세보기에서 진행합니다.

자격증 발급과 재교부는 마이페이지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분실·개명·훼손에 따른 제출서류도 구분됩니다.

  • 분실: 재교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개명: 재교부 신청서·주민등록초본·자격증 원본, 등기우편 제출
  • 훼손: 재교부 신청서·신분증 사본·자격증 원본, 등기우편 제출

자격증 재교부는 접수 후 최소 1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합니다. 자격번호와 취득일은 나의정보 → 자격번호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 입금·환불과 개인정보 수정은 반드시 공식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나 자격증 발급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별도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연수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같은 자격증인가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 지도와 수련활동 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이며,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 전문 업무를 위한 별도 자격입니다. 두 자격은 시험과 연수 운영기관이 다르므로 신청 사이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Q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30만 원, 2차 이상 위반 50만 원입니다. 승인된 교육 연기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정보시스템의 알림마당 → 정보 → 자격증 진위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취득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접수 일정, 교육비·이용료와 환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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