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사전채무조정 일반·특례, 상담예약, 간편진단, 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31~89일 단계라면 이자율 조정, 추심중단, 신청서류와 합의서 체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프리워크아웃 안내 >> 상담예약 >>
프리워크아웃 홈페이지 바로가기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명칭으로 사전채무조정에 해당합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넘어가기 전 상환 조건을 조정받기 위한 제도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반 제도와 특례 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확인 내용 |
|---|---|
| 공식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공식 명칭 | 사전채무조정 |
| 일반 명칭 | 프리워크아웃 |
|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 제도 안내 | 사전채무조정 |
| 온라인 상담 | 디지털상담부 |
| 대표전화 | 1600-5500 |
| 해외 상담 | +82-2-6337-2000 |
| 전화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방문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
|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동 경로 | 확인할 내용 |
|---|---|---|
| 프리워크아웃 안내 |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지원내용, 서류 |
| 제도 비교 | 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차이 |
| 신청 절차 | 채무조정 절차 | 접수, 심사, 합의서 체결 |
| 간편진단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 연체기간별 제도 확인 |
| 지부 확인 | 지부위치 안내 | 전국 상담센터와 방문상담 |
프리워크아웃
www.ccrs.or.kr
연체 31~89일 신청대상
프리워크아웃의 핵심 기준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입니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기준을 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나 카드론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발생일, 금액, 용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해도 채무 성격, 소득, 재산,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특례 지원내용 차이
일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중심으로 합니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3.25% 기준이 안내되며,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특례는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예이자 면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특례 |
|---|---|---|
| 연체기간 | 31~89일 | 31~89일 |
| 주요 대상 | 단기연체 채무자 | 취약채무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 이자 조정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원금감면 중심 제도 아님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최장 3년, 유예이자 면제 |
| 추심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상담예약과 신청 순서
프리워크아웃은 상담 접수만으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 통지, 채권신고, 조정안 심사, 채권금융회사 동의, 합의서 체결을 거쳐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에서 연체기간과 채무상황을 간편진단합니다.
- 사전채무조정 페이지에서 일반·특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비교에서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과 차이를 비교합니다.
- 1600-5500 또는 디지털상담부에서 방문·온라인 상담을 예약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 재산, 채무 발생 시점, 신규채무 비율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나 이자율 조정이 자동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명칭을 사용해 수수료 선입금, 대리신청비, 개인정보 전송, 비공식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홈페이지와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며,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되므로 신분증 종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같은 제도인가요?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명칭으로 사전채무조정에 해당합니다.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채무조정 일반과 특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Q2.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협약기관이 아닌 채권이나 별도 법적 절차가 있는 채무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개별 상환 중단 여부는 심사역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Q3. 프리워크아웃 일반과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를 중심으로 합니다. 특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채무자에게 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유예이자 면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상담 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 조정안 심사, 동의 여부 회신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변제계획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식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 절차· 디지털상담부· 지부위치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