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그리고 에너지 복지요금 환급제도까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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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제도란?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조건
- 세 자녀 이상 가구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 주택용 전력 계약 가구에 한함
-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자녀 관계라면 동일 가구로 간주
감면 금액
- 월 최대 30% 감면, 최대 16,000원 한도
- 생활지원 대상자는 최대 월 20,000원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
- 전화 신청: 고객센터 ☎ 123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이용 시, 셋째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2.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제도
난방비 지원은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등 다양한 난방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난방 지원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지원 종류 및 금액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월 6,000원 ~ 18,000원 자동 할인
✅ 등유·연탄 지원
- 연 48만 원 바우처 또는 카드 형태 지급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일부 감면
3.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환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명 이상
- 지역난방 공급 공동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및 신청
구분 | 내용 |
---|---|
지원 금액 | 월 4,000원 (최대 12개월분) |
지급 방식 | 매년 8~10월 중 신청 계좌로 일괄 입금 |
신청 조건 | 전년도 4월~당해 3월 사이 1/2월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인정 |
신청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원신청서 제출, 가구 변동 시 반드시 통지 |
기타 방법 | 주민센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해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문의처 | ☎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
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격요건은 자녀 수, 연령, 주거 형태, 계약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은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때까지 유효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에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