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정리된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조건부터 사용법, 잔액 조회까지 쉽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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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사용자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구분 | 상세 조건 |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1명 이상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 한 세대에 특성 기준 충족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세대당 1회만 지원됩니다.
3.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전용 금액 (※중복 수급 시)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다른 동절기 지원(연탄쿠폰 등)을 받으면 하절기 전용 금액만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 기간
항목 | 일정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사용 (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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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방법
방식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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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결제 (일부는 공급사 확인 필요) |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단, 추가 카드 원할 경우 발급 신청 가능
6. 잔액 조회 방법
항목 | 입력 정보 |
---|---|
필수 입력 항목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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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대에 노인·영유아가 2명 있으면 바우처도 2개 나오나요?
아니요, 세대당 1개만 지급됩니다.
Q2.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단, 실물카드 그대로 쓸 경우는 다시 안 해도 됩니다.
Q3.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카드로 바꾸고 싶으면 추가 발급도 가능해요.
Q4. 요금 차감 방식이랑 실물카드 방식 차이점은?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
실물카드 : 등유·LPG 직접 결제용 카드
➡️ 하절기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Q5.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 2025.07.01 ~ 09.30
동절기 : 요금차감 10.01부터 / 실물카드 10.13부터 ~ 20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