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모바일HUG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 기준, 신청기한, 보증료 산식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UG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증신청 바로가기 >> 콜센터 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운영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대표 홈페이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비대면 신청 |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대표전화 | 1566-9009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 보증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 |
| 모바일HUG | 보증내역조회, 이행청구내역조회, 미환불보증료조회 |
| 콜센터 이용안내 | 전세보증 문의, 서류 문자안내, 상담사 연결 |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예방, 보증가입, 피해지원 정보 |
| 정부24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
보증대상 주택과 보증금액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보증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 보증 제외 예시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필요 |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 보증료율 |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0.115%~0.154% |
신규·갱신 계약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다릅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HUG 신청과 제출서류
모바일HUG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스마트폰 촬영으로 제출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접속합니다.
- 보증신청서에서 전세계약 정보와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보증신청 내용과 보증금지 해당 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
- 심사 완료 후 보증료를 결제하고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 제출서류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지번과 도로명 기준 모두 요구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과 할인 적용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산식은 이며,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 후 확정됩니다.
모바일HUG 상품 안내에서는 예상보증료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청 및 보증료 일시납 시 각 3% 할인이 안내되므로, 신청 전 예상보증료를 확인하고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내역 조회와 이행청구
보증 가입 후에는 모바일HUG 마이페이지에서 보증내역조회, 이행청구내역조회, 미환불보증료조회, 보증중복가입확인, 증명서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행청구 메뉴에서 절차와 보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변경, 갱신, 해지 역시 모바일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경로, 보증 종류, 위탁기관 신청 여부에 따라 조회와 환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가입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 주택유형,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기간, 권리관계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가입 자체와 별도 제도이며, 정부24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증료 입금, 대리 신청, 보증금 반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대표 홈페이지는 이며, 상품 안내와 전세 관련 서비스는 모바일HUG와 안심전세포털로 연결됩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HUG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기본 제출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심사를 위해 안내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보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HUG 콜센터에서 전세보증 문의는 몇 번인가요?
HUG 콜센터 대표번호는 1566-9009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안심대출 관련 문의는 1번으로 연결되며, 신청구비서류 문자안내와 보증료할인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이용시간, 대상 기관, 입금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