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결정신청, 이의신청, 결정문 출력, 경정·철회, 지자체 접수창구를 제공하는 공식 전자민원 사이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문의는 1533-8119, 홈페이지 이용문의는 1600-9640이며 결정신청은 PC와 크롬 브라우저 이용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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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 공식 홈페이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 전세사기 피해 문의 | 1533-8119 |
| 홈페이지 이용문의 | 1600-9640 |
| 권장 이용환경 | 결정신청은 PC 및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
| 주요 메뉴 | 결정신청, 신청절차안내, 결정신청현황, 이의신청, 경정·철회, 결정문 출력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 사실 작성, 관련 서류 등록, 결정신청 진행 |
| 신청절차안내 | 신청 전 제출서류와 오프라인 접수 준비 확인 |
| 지원관리시스템 소개 | 신청유형, 처리기간, 결정문 출력 절차 확인 |
| 지자체 접수창구 | 17개 광역시도 접수처와 담당자 연락처 확인 |
| 전세피해지원센터 | 법률상담, 피해접수, 피해지원 프로그램 확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결정신청 요건과 적용제외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기본 요건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본 요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 의도 의심 사유 |
| 보증금 예외 |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
| 적용제외 | 보증보험 가입, 최우선변제 가능, 자력회수 가능 사례 |
| 재신청 주의 | 재신청 시 수사현황, 주택 시세 등 변동에 따라 기존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 |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신청 흐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내용과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 임시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제출합니다.
- 나의민원에서 접수·조사·심의 진행현황을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 후 결정문 출력 또는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준비합니다.
이의신청과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은 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원관리시스템 소개 페이지에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처리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결정문 출력은 나의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전자민원통지와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결정문 통지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어 관련 지원 신청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전 오프라인 신청 건도 나의민원 결정문조회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접수창구와 기관사용자 진위확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접수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시스템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등 17개 광역시도 접수처와 문의전화를 제공합니다.
기관사용자 진위확인은 은행, 법원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한 기능입니다. 기관사용자 등록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자 성명과 결정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최종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일반 신청자가 새로 피해신청을 하는 메뉴가 아니라 지원기관의 확인 업무에 사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는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확정일자, 경·공매, 수사정보 같은 민감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리 신청, 수수료 입금, 결정 보장을 요구하는 경로는 공식 홈페이지와 문의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결정은 보증금 즉시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정 후 경·공매, 금융, 주거, 법률 등 관련기관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공식 주소는 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신청, 이의신청, 경정·철회, 결정문 출력, 지자체 접수창구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사기 피해 문의와 홈페이지 이용문의 번호가 다른가요?
전세사기 피해 문의는 1533-8119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화면,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1600-9640으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에서 접수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공식 시스템의 지자체별 접수창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담당 부서가 안내되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결과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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