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신고대상 금액,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기한, 계약서 첨부 여부, 과태료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임대차신고 등록 >> 서비스안내 확인하기 >>
전월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서비스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 공식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
| 온라인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 통합콜센터 | 1533-2949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상담 분기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 부동산거래신고 2번 |
| 수수료 |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수수료 없음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
| 서비스안내 | 신고의무, 신고대상, 신고지역, 과태료 확인 |
| 주택임대차 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과 신고 이력조회 |
| 신고 이력조회 | 접수상태, 승인완료, 신고필증 출력 확인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 | 입력 단계, 전자서명, 정정·변경·해제신고 확인 |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 체결과 관련 계약 정보 확인 |
전월세 신고
rtms.molit.go.kr
신고대상 금액과 신고지역
전월세 신고는 모든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
|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 |
| 제외 예시 |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계약 |
| 과태료 | 미신고 2만~30만 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
계약서 첨부와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이 전월세 신고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와 기타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미첨부 건은 확정일자가 미부여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jpeg, png, tif, tiff 형식으로 준비하고, 파일 용량은 공식 매뉴얼 기준 최대 10MB까지 확인됩니다.
온라인 전월세 신고 순서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안내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주소를 검색하고 신고 행정동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수 등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접수상태와 승인완료 여부를 이력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신고필증 출력과 정정·변경·해제신고
신고 접수 후 공무원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 이력조회에서 작업구분이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때 신고필증 아이콘을 선택해 전월세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신고를 이용합니다. 보증금, 월임대료, 변경 계약 체결일 등 계약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정정·변경·해제신고도 신청인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전자서명, 승인완료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점
전월세 신고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약금액,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와 계약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리 신고 수수료, 과태료 면제, 확정일자 보장을 요구하는 경로는 이용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이용합니다. 공식 서비스명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이며, 온라인 신고와 신고 이력조회, 신고필증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주요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하거나 단독신고 사유와 증빙파일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전월세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신고 이력조회에서 승인완료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에는 승인 전 상태일 수 있으므로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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