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 말소신고, 임대료 계산을 제공하는 공식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제도 상담과 시스템 문의 번호가 다르며, 민원신청은 모바일이 아닌 PC 접속 기준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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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
| 공식 홈페이지 | 렌트홈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 제도 상담 | 1670-8004 |
| 시스템 문의 | 031-719-0511 |
| 상담시간 | 평일 09:00~12:00, 13:00~18:00 |
| 휴무 | 주말·공휴일 |
| 주소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민원신청 환경 | 모바일 민원신청 불가, PC 접속 안내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
| 로그인 | 민원신청, 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
| 회원가입 | 일반회원, 어린이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 가입 |
| 민원신청 안내 | 등록신청, 변경신고, 계약신고, 말소신고 업무 확인 |
|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등록자격, 절차, 등록 전 유의사항 확인 |
| 불법행위 신고센터 | 등록임대주택 의무 위반 신고 안내 |
렌트홈
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 등록과 계약신고 민원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등록말소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목적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에는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세제혜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PC 로그인과 인증서 등록
렌트홈 민원신청은 PC 접속을 기준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로그인 안내에는 모바일에서는 민원신청이 불가하므로 PC로 접속하라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 렌트홈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해 계정을 만듭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려면 회원정보에 인증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전 Chrome, Edge 등 현재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자체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이며,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안내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으면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계산과 5% 증액 제한
렌트홈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참고용 기능입니다. 변경 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변경 후 금액을 입력해 인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변경 후 환산보증금에서 변경 전 환산보증금을 뺀 뒤 변경 전 환산보증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기준 산정률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동 계산 결과는 참고사항이므로 민원신청 전 계약서 금액, 기준금리,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신고대상에는 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5% 증액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방문신고, 전자신고로 안내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로 서면을 보내거나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임대등록 담당부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e-클린센터 불법행위 신고 메뉴와 연결됩니다.
이용 전 확인할 점
렌트홈 민원에는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주소, 임대차계약 정보,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개인정보와 계약정보가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 수수료 입금, 세제혜택 보장,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문자나 메신저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지자체 세무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는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 말소신고, 임대료 계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렌트홈 상담번호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제도 상담은 1670-8004입니다. 렌트홈 시스템 문의는 031-719-0511로 구분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2:00, 13:00~18:00입니다.
Q3. 렌트홈 민원신청은 모바일에서 가능한가요?
렌트홈 민원신청은 모바일에서 불가하다고 안내됩니다. PC로 접속해 로그인한 뒤 등록신청, 계약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등 필요한 민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임대료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기준의 증액비율 산출을 돕는 기능이므로, 계약서 금액과 기준금리, 월차임 전환 산정률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렌트홈· 민원신청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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