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이력조회, 신고필증, 확정일자 업무를 처리하는 공식 RTMS 시스템입니다. 통합콜센터는 1533-2949이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1번, 부동산거래신고는 2번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확인하기 >> 시스템개요 확인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내용
공식 명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약칭RTMS
공식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운영관리한국부동산원
주요 업무부동산거래신고, 검인,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통합콜센터1533-2949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상담 분기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 부동산거래신고 2번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거래신고,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접속
서비스안내신고의무,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확인
시스템개요인터넷 신고, 전자서명, 신고필증, 확정일자 기능 확인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접수상태, 승인일자, 신고필증, 확정일자 확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 작성, 전자계약 조회, 대장조회 확인

부동산거래신고와 임대차신고 차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서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토지·건축물 매매, 최초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등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주요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과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부동산거래신고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요 대상매매, 분양, 분양권·입주권 전매전세·월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계약일부터 30일 이내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방문 또는 RTMS 인터넷 신고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인터넷 신고
이력 확인거래신고 이력조회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관련 확인신고필증, 신고내역신고필증, 확정일자, 승인상태

간편인증 로그인과 신고 가능 대상

ADVERTISEMENT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은 개인, 외국인, 재외국인 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로그인 방식도 간편인증 로그인만 지원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불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매뉴얼의 공동인증서 설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진행할 때는 신청인 정보, 거래인 정보, 목적물 주소, 계약금액, 계약일, 첨부서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공동신고로 갈음될 수 있으며,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순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을 등록하고 담당 공무원 승인 후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계약서의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과 입력값이 다르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신고 행정동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 후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 이력조회와 신고필증 확인

신고 후에는 이력조회 메뉴에서 접수상태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는 접수번호, 필증번호, 승인일자, 확정일자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신고필증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인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한 계약은 확정일자 부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신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신고 메뉴를 확인합니다.

RTMS와 전자계약시스템 연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와 이력관리에 초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전자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고와 이력조회는 각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조회가 목적이라면 RTMS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므로, 신고·계약·조회 목적을 구분해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금액,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와 계약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리 신고 수수료, 과태료 면제, 확정일자 보장을 요구하는 경로는 이용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주소는 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이력조회, 신고필증 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번호는 무엇인가요?

통합콜센터는 1533-2949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1번, 부동산거래신고는 2번으로 연결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Q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은 같은 서비스인가요?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신고와 임대차신고 접수·이력관리에 초점이 있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온라인 전자계약 작성과 전자서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Q4. 임대차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승인완료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373

가정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ADVERTISE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