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방문·인터넷 상담예약, 간편진단, 진행상황 조회, 지부위치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연체기간, 신청비, 본인확인서류, 추심중단 시점과 합의서 체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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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기간과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받기 위해 상담을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비교, 상담예약, 인터넷 상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지부위치 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확인 내용 |
|---|---|
| 공식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 온라인 상담 | 디지털상담부 |
| 제도 비교 | 채무조정제도 비교 |
| 절차 안내 | 채무조정 절차 |
| 지부 위치 | 지부위치 안내 |
| 대표번호 | 1600-5500 |
| 해외 상담 | +82-2-6337-2000 |
| 전화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방문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동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채무조정 소개 | 제도 소개 | 추심중단, 신청비, 제도 장점 |
| 제도 비교 | 제도 비교 |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차이 |
| 간편진단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 연체기간과 채무상황별 제도 확인 |
| 절차 안내 | 채무조정 절차 | 접수, 심사, 합의서 체결 |
| 지부 검색 | 지부위치 안내 | 전국 상담센터와 방문상담 |
채무조정 신청
www.ccrs.or.kr
연체기간별 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 신청 전에는 본인의 연체기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인 경우,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상태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주요 지원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상환 |
| 사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
|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능력별 원금감면 |
| 개인회생 |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경우 | 법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후 면책 |
| 개인파산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 법원 면책결정에 따른 잔여채무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추가비용은 없다고 안내됩니다.
신청비와 본인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가 본인확인서류로 안내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모바일 신분증만 준비할 때는 발급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급여, 사업소득, 부채, 임차보증금, 재산 관련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1600-5500으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과 신청 순서
채무조정은 상담 접수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접수 후 채권금융회사 통지, 채권신고, 조정안 심사, 채권금융회사 동의, 합의서 체결을 거쳐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에서 연체기간과 채무상황을 간편진단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비교에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차이를 확인합니다.
- 디지털상담부 또는 1600-5500으로 방문·인터넷 상담예약을 진행합니다.
- 본인확인서류와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 채무조정안 심사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을 이행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채무조정은 원금감면이나 채무면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은 채무 성격, 연체기간, 소득, 재산,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채무조정 명칭을 사용해 수수료 선입금, 대리 신청비, 개인정보 전송, 비공식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홈페이지와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접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하므로, 심사역 안내를 따라 신청비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디지털상담부, 전화 1600-5500, 전국 상담센터 방문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도 선택과 접수 가능 여부는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협약 채권이나 별도 법적 절차가 있는 채무는 상담 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르나요?
가장 큰 차이는 연체기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단계,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단계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두 제도 사이인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Q4. 채무조정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접수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채권신고, 심사, 동의 절차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변제계획 이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소개·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 절차· 지부위치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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