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 일반·특례 차이, 상담예약, 간편진단, 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 단계에서 추심중단,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홈페이지 >> 채무조정 신청 >> 간편진단 바로가기 >>
신속채무조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낮춰 장기연체를 막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방문·온라인 상담, 지부위치,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확인 내용 |
|---|---|
| 공식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 제도 안내 | 신속채무조정 |
| 온라인 상담 | 디지털상담부 |
| 간편진단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
| 대표전화 | 1600-5500 |
| 해외 상담 | +82-2-6337-2000 |
| 전화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방문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
|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동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제도 안내 | 일반·특례 대상과 지원내용 |
| 제도 비교 | 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차이 |
| 신청 절차 | 채무조정 절차 | 접수, 심사, 합의서 체결 |
| 지부 확인 | 지부위치 안내 | 전국 상담센터와 방문상담 |
| 진행상황 | 나의 진행상황 | 접수 후 진행상태 확인 |
신속채무조정
www.ccrs.or.kr
연체 30일 이하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의 핵심 기준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입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개인신용평점 하위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기준을 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므로, 최근 대출 비중이 큰 경우 상담 전에 채무 발생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특례 지원내용 차이
일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를 중심으로 합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유예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채무는 별도 최고 이자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표시되며, 특례는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와 유예이자 면제 기준을 둡니다.
| 구분 | 일반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특례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 | 30일 이하 |
| 주요 대상 | 연체 초기 또는 연체 우려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채무자 |
| 이자 조정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일반적으로 원금감면 중심 제도 아님 | 원금 최대 15%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적용 가능 | 최장 3년, 유예이자 면제 |
| 추심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상담예약과 신청 순서
신속채무조정은 상담 접수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 통지, 채권신고, 조정안 심사, 동의 요청, 합의서 체결을 거쳐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에서 연체일수와 채무상황을 간편진단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페이지에서 일반·특례 조건을 확인합니다.
- 1600-5500 또는 디지털상담부에서 방문·온라인 상담을 예약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 재산, 채무 발생 시점, 신규채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심사와 동의 절차 후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속채무조정은 채무감면이나 확정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면 범위, 상환기간, 상환유예 가능 여부는 채무 성격, 소득, 재산,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명칭을 사용해 수수료 선입금, 대리신청비, 개인정보 전송, 비공식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홈페이지와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며,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되므로 신분증 종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가 없어도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신용평점 하위 기준, 반복적인 단기연체 등 공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채무와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협약기관이 아닌 채권, 별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 개인 간 채무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역 안내에 따라 개별 상환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반 신속채무조정과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와 장기 분할상환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채무자에게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유예이자 면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특례 대상인지 여부는 상담 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 채권신고, 조정안 심사, 동의 여부 회신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변제계획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식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 절차· 지부위치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