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담·접수, 채무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전화와 상담시간, 신청비, 본인확인서류, 추심중단 시점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워크아웃 바로가기 >> 상담예약 바로가기 >>
개인워크아웃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 |
| 개인워크아웃 안내 | 개인워크아웃 일반 |
| 대표전화 | 1600-5500 |
| 해외 상담전화 | +82-2-6337-2000 |
| 상담전화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신청비 | 5만원 외 별도 추가비용 없음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채무조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인터넷상담 예약, 나의 진행상황, 간편진단, 협약기관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상담부에서 함께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
| 채무조정제도 소개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차이 확인 |
| 개인워크아웃 일반 | 신청대상, 감면, 분할상환, 신청서류 확인 |
| 채무조정 절차 | 접수 후 심사와 합의서 체결 흐름 확인 |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재산, 소득 입력 후 간편진단 |
| 채무조정 협약기관 | 채권금융회사의 협약 여부 확인 |
| 지부위치 안내 | 가까운 지부와 방문상담 위치 확인 |
개인워크아웃
www.ccrs.or.kr
90일 이상 연체와 채무액 기준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이며, 이 중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핵심 조건 | 공식 안내 기준 |
|---|---|
| 연체기간 | 90일 이상 |
| 총 채무액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 5억원 이하 |
| 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 최근 발생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신청 후 추심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간편진단은 본인 상황을 미리 정리하는 데 유용하지만, 직접 입력한 정보만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과 서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원금감면·분할상환·상환유예 조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상환능력에 따른 원금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함께 안내합니다. 원금감면 범위는 채권의 성격, 소득, 재산,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 원금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무담보채무 상환 |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 주택담보채무 상환 |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 최장 3년 이내 |
| 유예이자율 | 연 2% |
| 정보 해제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 공공정보 |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개인워크아웃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담예약과 신청 절차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상담과 접수를 거쳐 채권금융회사 통지, 채권신고, 심사, 동의 요청, 합의서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 및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을 확인합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에서 연체상태, 채무, 재산, 소득을 점검합니다.
- 1600-5500으로 전화하거나 디지털상담부에서 방문·인터넷 상담을 예약합니다.
- 신분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준비하고, 소득·재산 관련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 상담 후 접수하면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됩니다.
-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와 채무조정안 심사를 기다립니다.
- 채권금융회사 동의 후 확정 통지를 받으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신청비와 예납금은 담당 심사역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서류와 간편진단 활용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은 안내되어 있지만 PASS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상담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진단은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가능 여부 등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실제 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원금감면이나 신청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권금융회사 협약 여부, 채무 성격, 소득과 재산, 최근 발생 채무 비율에 따라 상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외 경로에서 수수료 선입금, 보증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예약·진행상황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상담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워크아웃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상담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과 인터넷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1600-5500으로 안내됩니다.
Q2.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연체기간 90일 이상이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기준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 비율도 확인합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는 심사와 채권금융회사 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워크아웃 신청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는 필요하지만, 신분증만으로 모든 신청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예약 전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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