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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변경·갱신 신청, 장기요양기관 찾기, 본인부담환급금과 감경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며, 등급판정과 급여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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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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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항목내용
공식 명칭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대표전화1577-1000
기관청구 상담033-811-2002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메뉴민원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알림·자료실, 제도안내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바로가기확인할 조건
인정신청신규 인정, 등급변경, 갱신 신청인정신청본인·대리인 신청 구분
장기요양기관 찾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검색기관찾기지역·급여종류 선택
본인부담환급금미신청 환급금 조회와 신청환급금 신청문자 링크 사칭 주의
감경신청서 작성본인부담금 감경 신청감경신청보험료·재산 기준
복지용구 추가급여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복지용구 신청수급자·대리인 인증

인정신청 대상과 대리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하며,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와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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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은 신청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항목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서비스와 관련됩니다.

기관검색과 본인부담금 확인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는 지역, 읍면동, 급여종류, 정원, 이용가능 여부, 목욕차량, 설립주체, 기관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조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원칙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감경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인정신청 또는 등급변경·갱신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신청인지 대리인 신청인지 선택합니다.
  4. 대리 신청이면 신청인과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5.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등 신청종류를 선택합니다.
  6.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7.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결과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질병정보, 대리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복지 민원입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비공식 신청 링크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다른 서비스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의 인정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유선 신청은 갱신신청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65세 미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최초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장기요양기관은 공식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검색합니다. 지역, 급여종류, 정원, 이용가능 여부, 목욕차량, 설립주체, 치매전담형 여부 등을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일반적인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감경대상자는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장기요양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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