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요건, 연금/일시금 청구, 지급청구서 서식, 지사찾기와 고객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사유별 청구방법과 서류가 다르며, 60세 도달 사유는 인터넷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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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식 정보 |
|---|---|
| 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 반환일시금 안내 | 반환일시금 제도 안내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
| 담당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공식 링크 |
|---|---|---|
| 연금/일시금 청구 |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등 청구 | 국민연금 신청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방문·우편 청구용 서식 확인 | 서식자료 |
| 지사찾기 | 방문 청구, 우편 접수 지사 확인 | 국민연금 지사찾기 |
| 증명서 발급 | 일시금 지급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증명서 발급 |
| 반환일시금 반납 | 재가입 후 가입기간 복원 제도 확인 | 반환일시금 반납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www.nps.or.kr
수급요건과 지급액 산정 기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가 생긴 경우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단순 퇴사, 실직, 보험료 부담, 일시적인 해외 체류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주요 지급 사유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의 60세 도달,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
| 지급 제외 예 | 60세 전 소득 업무 재종사, 취업·학업 등 일시 해외 체류 |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 |
| 2026년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
| 60세 도달 후 선택 | 일시금 수령 전 임의계속가입을 상담해 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청구와 방문·우편 청구 차이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는 반환일시금 중 60세 도달 사유로 청구 안내를 받은 대상자에게 주로 제공됩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관련 청구는 사유별 서류 확인과 지사 상담이 필요하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에서 개인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 사유와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 청구가 제한되면 가까운 지사 또는 1355로 상담합니다.
전화·팩스 청구는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수급권자와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전화·팩스 청구가 불가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공식 서식자료의 지급청구서를 사용하고, 관할 지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청구서와 사유별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청구에는 공통서류와 사유별 추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며, 도장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사유 | 추가 확인 서류 |
|---|---|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생계유지 확인 서류 |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 출국 전 청구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하는 항공권 등 |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 외국 발급 문서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후에도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거주기간이나 외국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완료 후 지사 담당자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증명서 발급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납 제도를 통해 종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강제가 아니며, 자격 유지 기간 중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일시금 지급내역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지급내역 확인이나 세무자료 정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반환일시금은 계좌, 신분증, 본인인증이 연결되는 급여 청구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수수료 선입금,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공식 고객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청구 가능 여부는 개인 가입기간, 지급 사유, 외국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공식 지급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나 보험료 부담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지사 상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인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4.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연금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나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복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과 반납 가능 여부가 제한되므로 1355 또는 지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이용시간, 대상 기관, 입금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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