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자격 확인,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신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액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근무일수,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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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공식 서비스명 | 고용24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 |
| 이용 메뉴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 계산 항목 |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 실업급여 결과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 |
| 주요 입력값 |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급여액 |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홈페이지 이용 | 고용24 고객센터 또는 전산 이용 문의 |
| 확인 기준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다를 수 있음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곧 수급 확정은 아니므로,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공식 경로 |
|---|---|---|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 메뉴 선택 | 지원금 모의계산 |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유형별 예상 수급액 계산 | 실업급여 계산 |
| 수급자격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과 기본요건 점검 | 수급자격 확인 |
| 실업급여 신청 안내 | 신청 절차와 고용센터 방문 확인 | 실업급여 안내 |
| 고용센터 찾기 | 거주지 관할 센터 확인 | 고용센터 찾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www.work24.go.kr
상용·일용·자영업자 계산 유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24 계산기에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조기재취업 유형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계산 유형 | 확인할 내용 |
|---|---|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퇴사 전 임금과 가입기간 |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 신고 이력과 마지막 근무일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등급 |
|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
|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과 보수 신고 이력 |
| 조기재취업 |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취업 시점 |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예상액과 지급일수가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급여액과 가입기간 입력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예상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용근로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준비하면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고객센터의 정책/제도 메뉴에서 지원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지원금 종류 중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 상용, 일용, 자영업자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 여부를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근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 기준인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이직확인서에 반영된 평균임금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지급일수와 1일 수급액 해석
모의계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입니다.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의 영향을 받고,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조정되었고,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이직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총 예상수급액”을 보여주지만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에는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 차이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금액을 추정하는 기능이고, 수급자격 확인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맞는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확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전 직장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모의계산에서 예상액이 표시되어도 퇴사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신청 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주민등록번호, 급여, 고용보험 이력과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관련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링크로 접속한 계산기에서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공식 고용24 주소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캡처해 제출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은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선택한 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므로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Q2.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가능 상태, 재취업활동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나요?
상용근로자는 보통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입력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예상 지급일수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상 지급일수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추정값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는 이직확인서 처리와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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