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안내문 조회, 직접입력신청을 처리하는 장려금 서비스입니다. 부양자녀, 소득·재산요건, ARS 1544-9944와 상담센터 운영시간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오류와 감액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자격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홈택스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직접입력신청, 모의계산, 자동신청 조회 등 장려금 관련 메뉴가 함께 제공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기관 | 국세청 홈택스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 장려금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 신청 이용시간 | 06:00~24:00 |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
| 지급 원칙 |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내용 | 공식 링크 |
|---|---|---|
| 홈택스 신청 | PC·모바일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 홈택스 |
| 신청기간 확인 | 정기·기한 후 신청기간 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자격 확인 | 부양자녀,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 신청자격 |
| 제도 내용 | 자녀 1인당 지급가능액 확인 |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신청
www.hometax.go.kr
부양자녀와 총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 부양자녀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지급가능액 |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
| 단독가구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부양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수에 따라 지급가능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6년 정기분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재산요건과 감액·차감 기준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와 직접입력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QR코드,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 후 가구원,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입력해야 하므로 안내문 대상자보다 입력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 또는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을 진행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부양자녀, 소득, 재산, 연락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PC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이며, 상담사 연결은 평일 운영시간을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신청과 전자점자 서비스
자동신청은 신청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지만,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공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을 전자점자 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안내문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성 기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홈택스 또는 공식 상담번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정기신청,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를 이용합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재산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신청은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귀속연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13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