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신청하며, 법인의 상호·본점·임원·자본 관련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제출용은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법인등기 발급 >> 수수료 확인하기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민원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 통용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
| 운영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공식 홈페이지 | 인터넷등기소 |
| 민원 안내 |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구비서류 | 없음 |
|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
| 운영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공식 링크 |
|---|---|---|
| 인터넷등기소 | 법인 등기 열람·발급 | 인터넷등기소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민원 개요와 수수료 확인 | 정부24 민원안내 |
| 수수료규칙 | 발급·열람 수수료 근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 법인 열람·전송과 발급여부확인 | Google Play |
|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사용자지원센터와 법원 안내 | 대한민국 법원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선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법인의 등기기록에 있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이나 분사무소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 전부를 증명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 입찰, 인허가, 계약 제출용은 제출처가 요구한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수수료와 출력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확인이면 열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이용 목적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법인 정보 사전 확인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
| 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가까운 발급기에서 출력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
인터넷 발급은 출력 환경이 중요합니다. 결제 후 출력 단계에서 프린터 연결, 보안 프로그램, 브라우저 설정 문제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마감 직전에는 여유 있게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법인 등기 또는 법인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또는 로마자로 법인을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본점 소재지와 법인 종류를 비교해 정확한 법인을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중 제출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와 표시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뒤 출력, 전자발급 또는 발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법인 열람·전송 메뉴를 통해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발급 대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에는 전자발급, 무인발급 예약, 발급여부확인, 미열람·미발급 확인 기능도 제공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회·발급 전 확인할 점
같은 상호의 법인이 여러 개 검색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법인 종류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 확인용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대표 관련 사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최신 발급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은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자체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제출 공고문이나 담당자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공식 민원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통용 표현입니다.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통 1,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은 1,200원이고,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 제출용은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서도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정확한 법인을 선택하려면 상호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나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증명서는 특정 임원, 지점 등 필요한 사항만 표시하도록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한 범위가 불명확하면 전부증명서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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