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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 가액, 부동산·주식 평가액, 공제·감면, 세율을 반영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의 차이, 신고기한, 사전증여재산 확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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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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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속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기타재산 평가를 반영하는 자동계산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구분내용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계산 메뉴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모바일 계산손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신고 메뉴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담전화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일반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목적공식 링크
상속세 자동계산예상 상속세 계산바로가기
상속세 신고안내신고기한·전자신고·납부방법 확인확인하기
상속세 세율과세표준별 세율 확인확인하기
국세상담센터세법·홈택스 이용 문의상담 안내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지원 재산

간편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예상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동계산은 토지, 건물, 주식, 기타재산처럼 평가 과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을 입력하고 공제·감면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유형이용 상황준비자료
간편계산상속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상속개시일, 상속재산가액, 채무·공제 자료
자동계산부동산·주식·기타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장주식 평가상속개시일 전후 종가 평균 확인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순손익 자료 필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담보부채 확인상속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자동계산기는 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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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계산 전 확인할 내용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5억 원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한도 확인
금융재산상속공제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자료 확인
세대생략 할증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확인
신고세액공제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적용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사전증여재산, 채무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자료와 사전증여재산 조회

상속세 자동계산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계산을 위한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일반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이면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실제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3.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중 재산 유형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4.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상속인, 배우자 유무와 상속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토지, 주택, 건물, 주식, 기타재산의 평가자료를 입력합니다.
  6.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합니다.
  7.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검토합니다.
  8.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기한과 전자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에서는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맞춤신고 찾기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신고 전 확인할 점

상속세 계산 결과는 예상세액 확인용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평가액, 사전증여재산, 채무 인정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는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자료처럼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환급금 대리 수령, 수수료 선입금,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는 공식 홈택스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속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 필요하면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계산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평가와 공제·감면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평가자료가 부족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사전증여재산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은 계산과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이면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신고기한, 계산 기준, 공제 요건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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