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는 교량·터널·건축물의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이력을 등록하는 공식 업무 창구입니다. 관리주체와 대행업체의 계정 권한이 다르며 유지관리계획·실적 보고는 취합기관의 승인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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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정보체계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라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진단 결과 등을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가 총괄합니다.
- 시설물관리 – 제1·2·3종시설물 관리대장 작성과 기본정보 관리
- 설계도서·보고서 – 준공도서, 감리보고서와 점검·진단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계획 – 연간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계획 입력
- 안전점검 실적 –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 보수·보강 이력 – 시설물 결함 개선 및 유지관리 실적 관리
- 제3종시설물 정보 – 지정·해제와 지정기관의 시설물 정보 입력
- 관련업계 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정보 관리
특히 FMS는 시설물의 준공 이후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누적 관리하며, 입력한 보고서는 업무별 승인기관의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ms.or.kr
- 시스템 운영·사용법 문의: 1588-8788
- 시설물통합정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1, 인재교육관
- 별도 연계시스템: https://eai.fms.or.kr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www.fms.or.kr
FMS 관리주체·취합기관별 업무 구분
FMS는 관리주체의 시설물 등록과 취합기관의 승인, 대행업체의 점검결과 입력을 서로 다른 사용자 권한으로 구분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FMS 총괄 매뉴얼도 사용자 유형별로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사용자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유형 | 담당 업무 |
|---|---|
| 관리주체 | 시설물관리대장, 유지관리계획·실적 입력 및 승인요청 |
| 취합기관 | 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실적 확인, 승인 또는 반려 |
| 점검·진단 대행업체 | 위탁받은 안전점검·진단 결과 입력 |
| 제3종지정기관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및 시설물 정보 관리 |
| 사업주체 | 제1·2종시설물 설계도서·감리보고서 제출 |
| 인허가기관 | 준공·사용승인 관련 정보 처리 |
관리주체가 자료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은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한 뒤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사용자 ID 발급과 권한별 상세 사용법은 국토안전관리원 FMS 총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3종시설물 안전등급과 점검 주기
FMS에서 관리하는 제1·2·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는 시설물 종류와 A~E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시기를 구분합니다.
등급별 주요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
| A(우수)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B·C(양호·보통) | 반기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 D·E(미흡·불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의 대상과 적용 주기는 시설물 종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A등급 6년, B·C등급 5년, D·E등급 4년의 실시주기가 적용됩니다. 최초 실시시기와 시설물별 예외조건은 시행령 별표 3을 확인해야 합니다.
FMS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FMS의 유지관리계획·실적 제출은 관리주체가 대상 시설물을 선택해 계획과 점검결과를 입력하고, 취합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7조와 제16조가 각 보고의 근거입니다.
관리주체의 계획 및 실적 보고 순서
- FMS 공식 사이트에 관리주체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 시설물관리 업무에서 대상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관리대장을 확인합니다.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업무에서 점검·진단계획과 보수·보강계획을 입력합니다.
- 점검 또는 진단을 완료한 뒤 해당 시설물의 결과정보와 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등록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취합기관에 승인요청을 진행합니다.
- 승인 또는 반려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수정·제출합니다.
안전점검 등을 대행기관에 맡긴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결과를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입력과 관리주체의 법정 보고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FMS 시설물 보고기한과 안전조치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은 연간 계획, 점검 결과, 보수·보강 실적에 서로 다른 보고기한을 적용합니다. 관리주체는 보고자료 입력뿐 아니라 취합기관의 승인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 법정·운영규정상 기준 |
|---|---|
| 연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매년 2월 15일까지 |
| 유지관리계획 변경사항 | 변경 후 15일 이내 |
| 안전점검·진단 결과 | 완료 후 30일 이내 |
| 보수·보강 조치 결과 | 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 |
| 제3종시설물 관리대장 등 | 지정·고시 후 1개월 이내 |
| 반려된 e-보고서 | 반려일부터 30일 이내 수정 제출 |
제3종시설물 관리대장 제출은 지정기관의 지정·고시와 구별해야 합니다.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지정·고시 후 1개월 이내에 관리대장과 정해진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E등급 안전취약시설물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은 사용제한·보강·철거 등의 안전조치 계획도 FMS에 입력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함의 발생 여부와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의 판단기준을 따릅니다.
FMS 표준연계서비스 신청과 자료 전송
FMS 표준연계서비스는 시설물을 다수 보유한 관리주체가 자체 유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FMS에 이중 입력하지 않고 전송하도록 제공되는 공식 연계 기능입니다.
표준연계 이용안내에서는 실시간 건별 연계, 대량자료 수동 연계, FMS 등록데이터 일괄수신을 구분합니다. 대량자료 수동 연계는 점검·진단계획 및 실적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일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신청 순서
- FMS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연계대상 업무를 확인합니다.
- FMS 연계요청서와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합니다.
- 이용기관 확인 후 발급되는 계정·인증키를 받아 개발자 가이드에 따라 연계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테스트합니다.
- 테스트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서비스 개통을 요청합니다.
표준연계서비스는 일반 관리주체의 FMS 로그인과 동일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이 자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FMS 사용자는 시설물 정보의 공개 범위, 다른 관리체계와의 차이, 잘못 입력한 데이터의 수정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1. FMS에 등록된 모든 시설물 정보를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모든 시설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은 시설물 정보의 공개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며, 관리대장 작성과 보고서 입력 등 업무 기능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용합니다.
Q2. FMS와 SOCFMS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FMS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진단 결과와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고, SOCFMS는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과 성능평가 관련 정보를 관리합니다. 두 시스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Q3. FMS에 잘못 입력한 시설물 정보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입력정보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시설물 기본현황이나 관리대장 정보가 실제 상태와 다르면 담당 관리주체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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