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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wcu.or.kr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적립형·디딤돌공제급여 가입,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신청, 회원복지급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저축상품과 시설 단체보험은 가입 절차가 다르며, 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도 구분됩니다.

단체상해 가입안내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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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기관입니다. 사회복지인과 관련 시설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 재직기간 저축 후 퇴직 시 일시금·분할연금 수령
  • 디딤돌공제급여 – 3년·5년 만기 목돈 마련
  • 목돈수탁급여 – 일반회원을 위한 여유자금 예치
  • 회원대여 – 납입한 공제급여를 담보로 대여
  • 정부지원 단체상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장
  • 시설 배상책임공제 –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대비
  • 회원복지서비스 – 출산·결혼축하금, 콘도·문화·건강 혜택
  • 마이페이지 – 가입현황·불입내역·급여청구·증명서 출력

특히 개인회원의 공제급여와 시설이 가입하는 단체상해공제는 별개 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는 신규 판매가 종료되어 기존 계약 관리와 적립형공제급여 전환을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10~12층
  • 대표전화: 02-3775-8899
  • 상담시간: 대표번호의 운영시간 확인 필요
  • 저축·연금 상담: ARS 1번
  • 공제보험 계약문의: ARS 2번
  • 공제보험 사고보상: ARS 3번
  • 회원복지·대여: ARS 4번

적립형공제급여·디딤돌공제급여 가입조건

적립형공제급여와 디딤돌공제급여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이지만 납입기간, 가입건수,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공제회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자격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상품별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적립형공제급여디딤돌공제급여
월 가입금액1~200구좌1~200구좌
가입건수1인 1건한도 내 여러 건
가입기간가입부터 퇴직 시까지3년 또는 5년
납입횟수퇴직까지 납입36회 또는 60회
납입금 변경증좌·감좌 가능증좌·감좌 불가
이자 과세저율과세 특례일반과세 15.4%
분할연금퇴직 시 신청 가능신청 불가

1구좌는 월 1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보건계열 직무는 최대 150구좌로 제한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퇴직 시 분할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딤돌공제급여는 36회 또는 60회 납입을 완료하면 만기급여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기준금리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상품별 실제 급여율과 예상 수령금액은 공제급여 비교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일반회원 가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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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가입은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신청하고 재직증빙서류와 CMS 출금이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부담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회원가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대상과 준비서류

회원자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과 공제회 정관 제5조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준비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CMS 출금이체신청서입니다. 재직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공제급여 가입 6단계

  1. 공제회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2. 일반회원 가입신청에서 적립형 또는 디딤돌 상품을 선택합니다.
  3. 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4. 월 납입구좌와 자동출금일을 선택합니다.
  5.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에서 재직서류를 등록하고 CMS 신청서에 전자서명합니다.
  6. 서류 심사와 첫 자동출금이 완료되면 회원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출금일은 매월 1일 또는 26일 중 선택합니다. 미출금 건은 10일에 추가출금되며, 첫 출금을 위해서는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장기저축급여 회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에서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일부만 전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계약의 전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과 보상 청구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공제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시설 부담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과 가입방식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입 방식특징
정부지원 현원기준형시설 전체 현원 기준직원 입퇴사 시 별도 인원변경 불필요
정부지원 명단입력형직원별 인적사항 입력신규직원 추가·퇴사자 해지 처리
일반 단체상해공제정부지원 없이 가입1인 연간 2만 원 자부담

단체상해공제는 만 15세 이상이며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는 등 공식 종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담당자는 공제보험 → 정부지원 단체상해 → 가입신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방식을 선택합니다. 현원 또는 직원명단 입력 후 공제료를 납부하고 기관 마이페이지에서 가입증서와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청구 안내에서 청구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 증빙, 신분증·통장 사본과 사고별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ARS 3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과 지급한도는 해당 계약의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산축하금·회원복지급여 신청 조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복지급여금에는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사망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복지급여금은 단순 사이트 가입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원의 납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축하금의 기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출산: 20만 원
  • 둘째 이상 출산: 자녀별 30만 원
  • 청구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장기저축·디딤돌: 10구좌 이상, 12회 이상 납입
  • 적립형공제급여: 12회 이상 납입 및 누적 120구좌 이상

출산축하금 신청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 → 복지급여금 신청하기에서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심사 후 지급합니다.

일반회원은 콘도·리조트 이용, 제휴 복지몰, 의료·건강 관련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등록한 공제회원은 일부 제휴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마이페이지 납입조회·회원대여와 이용 전 확인사항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에서는 공제급여 납입내역을 조회하고 불입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확인서 출력을 이용합니다.

회원대여는 적립형·디딤돌·장기저축급여의 납입액을 담보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FAQ 기준 대여한도는 총 납입액의 90% 이내이며,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회원대여 현황에서 가능액을 조회합니다.

공제급여는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른 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만기 또는 퇴직급여와 중도해지 급여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청구 전 예상 지급액과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와 계좌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이나 회원대여 승인을 이유로 별도 계좌에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라는 연락은 공식 상담전화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자격과 공제상품 관련 공식 FAQ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제급여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공제회 정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만으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Q2. 적립형공제급여와 디딤돌공제급여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공제급여는 적립형공제급여와 별도로 월 200구좌 한도 내에서 여러 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공제회 적립형공제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 후 퇴직하고 세후 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회원은 만 55세 이후부터 적립형공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은 10~35년이며 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용시간, 대상 기관, 입금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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