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매월 최대 30만 원씩, 총 720만 원(2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가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 신청 바로가기👆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출산(입양)한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서울에서 해야 함.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연 소득 131,711,897원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 조건
- 출산가구가 다른 정부 또는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예: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출산가구가 다른 정부 또는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30만 원씩, 총 720만 원(2년간) 지원.
- 다태아(쌍둥이)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총 4년).
- 지원 방식
- 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지출 후 사후 지급.
- 납부액이 월 3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큼 지원.
무주택 가구 주거비 주거 요건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거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임차 주택 조건
- 서울에 소재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 SH 및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월세 또는 전세 이자를 납부해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7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단, 2025년 하반기 이후 출산 가구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a.seoul.go.kr)를 통해 신청.
3. 필요 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증명.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5~7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8~9월)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주거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 결과 통보 (10월)
1차 선정 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최종 선정 및 증빙 서류 제출 (11월)
전세 이자 납부 내역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합니다. - 주거비 지급 (12월)
개인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
-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최대 4년(총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다산콜센터 ☎️ 02-120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방문
결론
서울시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