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할지, 어떤 정보를 써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낯설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의 기본 양식과 작성 요령, 그리고 실제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해 누구나 실수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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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기본 개요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소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 후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제출은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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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요령
1)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기본 정보와 선임자의 자격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격번호, 선임일, 연락처는 누락이 잦아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자격증 사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하세요.
2) 항목별 입력 가이드
| 항목 | 작성 내용 | 참고 서류 |
|---|---|---|
| 신고인 정보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이름,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 |
| 대상물 정보 | 명칭, 주소, 용도, 연면적 등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작성 | 건축물대장 |
| 선임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자격번호, 연락처 | 자격증 사본 |
| 선임일자 | 실제 발령일(신고일 아님) | 인사발령서 |
모든 기재 사항을 입력한 후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입해야 하며,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 소방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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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예시
1) 실제 예시 항목 구성
[대상물]
명칭: (주)세이프빌딩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방로 123
[선임자]
성명: 홍길동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수첩번호 2025-XXXX-0001)
선임일: 2026년 1월 15일
연락처: 010-1234-5678
2) 첨부해야 할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강습교육 수첩 사본
- 선임 사실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인사발령서 등)
- 실무교육 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소방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정기 점검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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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방민원센터(소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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