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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 일정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기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직업 윤리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 기본적인 실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원격 교육 과정도 마련되어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제출과 함께 수강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수증을 지참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고용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중개보조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거주 지역과 가까운 일정이나 온라인 개강일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업무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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