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지원신청,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유예·재참여,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이 필요하며, 유형별 지원금과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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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홈페이지 | 고용24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 주요 메뉴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신청 서비스 | 취업지원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비용 신청 |
| 운영기관 확인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운영기관 찾기 |
| 전산 이용 문의 | 1577-7114, 평일 09:00~18:00 |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24는 기존 고용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 조회, 수당 청구, 구직 등록을 연결하는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는 참여 신청뿐 아니라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유예·재참여 신청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24.go.kr
Ⅰ유형·Ⅱ유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유형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 충족 | 구직촉진수당 60만 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 Ⅰ유형 청년특례 |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예산 범위에서 선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청년 | 15~34세 청년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특정계층 | 고용취약계층 등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Ⅰ유형 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조건에 따라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의 추가급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과 취업지원 신청 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기보다 구직등록과 안내 교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24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합니다.
- 취업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를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접수와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통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시간 연계가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자료는 담당자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신청
| 신청 항목 | 대상 | 핵심 조건 |
|---|---|---|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
| 가족수당 | Ⅰ유형 중 부양가족 요건 충족자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기준 |
| 참여수당 | Ⅱ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신청 |
| 참여장려수당 | 상담·일자리 소개 참여자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방문상담 등 조건 충족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 요건 충족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찾기와 유예·재참여 신청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는 운영기관 찾기가 있어 가까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질병, 부상, 임신·출산, 병역, 천재지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에는 제공 중이거나 예정된 구직촉진수당과 참여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유 증빙서류와 재참여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가구원, 취업경험, 계좌 정보와 연결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중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또는 지급주기 중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링크에서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입력하지 말고 고용24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신청은 고용24에서 이용합니다. 고용24의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하면 취업지원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비용 신청, 운영기관 찾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소나 검색광고 링크보다 공식 고용24 주소로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신청 전 구직등록은 필수 절차로 안내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도 신청 절차에 포함되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 중 취업, 창업, 소득 발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지급 여부와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중단, 감액,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안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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