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80%·100%·150%·180% 구간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 비율을 곱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1인부터 7인 가구까지 월 기준 금액과 확인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내 소득 인정액 확인 >> 생계급여금액 확인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급여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쓰는 월 소득 기준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정책 기준으로 만든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주거급여, 청년·주거·의료·돌봄 지원사업 등에서 자격 판단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사업마다 보는 비율과 제외 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월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1명이 늘 때마다 정해진 증가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 | 100% 월 기준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3. 50% 80% 100% 150% 180% 계산표
각 구간은 100%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월 기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150%는 6,494,738원에 1.5를 곱한 9,742,107원입니다. 아래 표는 원 단위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50% | 80% | 100% | 150% | 180% |
|---|---|---|---|---|---|
| 1인 | 1,282,119원 | 2,051,390원 | 2,564,238원 | 3,846,357원 | 4,615,628원 |
| 2인 | 2,099,646원 | 3,359,434원 | 4,199,292원 | 6,298,938원 | 7,558,726원 |
| 3인 | 2,679,518원 | 4,287,229원 | 5,359,036원 | 8,038,554원 | 9,646,265원 |
| 4인 | 3,247,369원 | 5,195,790원 | 6,494,738원 | 9,742,107원 | 11,690,528원 |
| 5인 | 3,778,360원 | 6,045,375원 | 7,556,719원 | 11,335,079원 | 13,602,094원 |
| 6인 | 4,277,976원 | 6,844,762원 | 8,555,952원 | 12,833,928원 | 15,400,714원 |
| 7인 | 4,757,575원 | 7,612,120원 | 9,515,150원 | 14,272,725원 | 17,127,270원 |
50%는 교육급여처럼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서 자주 보이고, 150%와 180%는 주거·돌봄·청년·출산 관련 사업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비율은 사업별 공고문 기준이 우선입니다.
4. 소득인정액과 월급은 어떻게 다를까?
복지 심사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세전 소득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부채, 공제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월급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구간 안에 들어와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 단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5. 내 구간을 확인하는 순서
내 구간은 가구원 수를 먼저 정한 뒤 소득인정액과 해당 비율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보장가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급여는 사업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의 공고문에서 적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100% 기준 금액을 찾습니다.
- 50%, 80%, 150%, 180% 중 필요한 구간 금액과 비교합니다.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거주지, 연령 조건을 함께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별도 제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 100%보다 소득이 낮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100% 이하라고 해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마다 50%, 80%, 150%처럼 적용 비율이 다르고, 나이·거주지·재산·가구 구성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Q2.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소득인정액도 낮게 나오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하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는 얼마인가요?
A3. 2026년 4인 가구 100%는 6,494,738원이고, 150%는 9,742,107원입니다. 월 기준 금액이므로 신청하려는 사업이 월소득인지 소득인정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8인 이상 가구는 표에 없는 금액을 어떻게 보나요?
A4.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사업별 공고문이나 운영기관 안내에서 8인 이상 산정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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