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생계·의료·주거 지원 정보와 복지도움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은 129 상담, 읍·면·동 또는 시·군·구 접수 후 현장확인과 사후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긴급지원상담 >> 도움요청 >>
긴급복지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홈페이지 | 복지로 |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제도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주요 확인 메뉴 |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도움요청, 129 복지상담 |
| 상담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일반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긴급지원상담 | 365일 24시간 |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
복지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과 상담 경로를 확인하는 공식 복지포털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복지로 화면에서 자동 확정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위기상황 확인과 지자체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
www.bokjiro.go.kr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 항목 | 기준 |
|---|---|
| 주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부상, 학대·방임,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등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2026년 소득 예시 | 1인 가구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 4,871,054원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
| 주거지원 금융기준 | 일반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 원 추가 |
긴급복지지원은 단순 저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기사유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중한 질병, 화재, 주거 곤란처럼 현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상담과 현장확인 대상이 됩니다.
생계지원 금액과 지원 종류
| 지원 구분 | 주요 내용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 의료지원 |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 |
| 부가지원 |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 2026년 생계지원 예시 |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는 1,286,600원, 3인 가구는 1,664,000원, 5인 가구는 2,324,400원, 6인 가구는 2,636,7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301,000원이 추가됩니다. 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은 위기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129 상담과 현장확인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뒤 지자체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 복지로에서 긴급복지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연락합니다.
-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상황을 구술이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서류 확인이 진행됩니다.
- 시·군·구에서 지원결정 후 우선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이어집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복지로 검색만 반복하기보다 129로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거 상실, 단전, 질병, 폭력, 학대, 생계 단절처럼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29 긴급지원상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결해야 합니다.
선지원 후 사후조사와 환수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조사하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지원 결정 후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가 진행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생계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기사유,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 주거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는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계좌 정보, 가족관계가 연결되는 지원제도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링크에서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입력하지 말고 복지로 공식 주소나 129 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지원기간과 연장 여부는 지자체 심사로 결정되므로 지급을 보장하는 광고성 문구는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지원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와 129 복지상담 메뉴를 이용하면 제도 내용, 위기사유, 도움요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결정은 지자체 상담과 현장확인 후 진행됩니다.
Q2. 긴급복지지원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온라인 입력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129,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초기상담과 현장확인이 이어집니다. 복지로의 도움요청은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가 예시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재산, 금융재산, 위기사유도 함께 반영됩니다.
Q4.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조사하나요?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원한 뒤 소득·재산과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부적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129 복지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