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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조회는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고지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국세 업무입니다. 매년 12월 납부기간과 250만 원 초과 분납 기준이 있어 고지서 수령 여부와 홈택스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납부 바로가기 >> 납부기한 확인하기 >>

종합부동산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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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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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내용
공식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세목종합부동산세
주요 조회과세물건, 세액 상세내역, 납부할 세액, 납부내역
모바일 이용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상담 전화국세상담센터 126
상담 시간평일 9시~18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조회 경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이용 내용공식 링크
홈택스종합부동산세 조회·납부 시작홈택스
과세물건 상세조회주택명세, 토지, 고지세액 확인상세내역 조회
조회납부고지서 또는 신고 후 납부할 세액 확인조회납부
종합부동산세 안내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안내 확인국세청 안내

과세물건과 고지세액 상세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 상세내역은 단순 납부금액만 보는 화면이 아니라 과세물건과 세액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 맵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선택하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로 이동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 맵을 확인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6.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주택명세, 토지,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7. 납부가 필요한 경우 조회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QR코드로도 관련 조회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2월 납부기간과 분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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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구분기준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부 방식국세청 고지 납부, 신고납부 가능
분납 가능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인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시간과 카드 수수료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다만 22시 이후 납부한 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고,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 직전 화면에서 금액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정기고지 신고

합산배제 신고는 12월 납부 직전에 하는 절차가 아니라 9월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2월 고지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종합부동산세 안내와 세무서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납부 전 확인할 점

종합부동산세 조회와 납부는 본인인증, 고지세액, 계좌·카드 납부가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링크가 공식 도메인이 아니면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후에는 단순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명, 귀속연도,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또는 계좌 명의자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 조회는 홈택스 어디에서 하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과 세액 상세내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세무 업무 가이드 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한 뒤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로 이동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QR코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Q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 납부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당일에는 결과 확인 지연을 고려해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조회 사이트가 다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지만 조회기관과 납부 시스템이 다릅니다. 고지서의 세목과 공식 도메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FAQ·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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