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온라인자료제출과 중소기업현황 문의는 1811-6508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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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
| 공식 홈페이지 | https://sminfo.mss.go.kr |
| 운영 관련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코데이터 빌딩 |
| 발급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 |
| 온라인자료제출·중소기업현황 | 1811-6508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확인일 | 2026년 07월 28일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출력할 때 사용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상단 메뉴는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로 구성되며, 로그인과 통합회원 로그인 메뉴도 함께 제공됩니다.
| 공식 서비스 | 이용 목적 | 바로가기 |
|---|---|---|
| 발급절차 안내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유형별 절차 확인 | 발급절차 안내 |
| 온라인 자료제출 | 재무제표, 원천세 등 발급자료 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
| 제출자료 조회 | 제출자료 정상 반영 여부 확인 | 제출자료 조회 |
| 진행상황 확인 | 신청서 처리상태와 보완 필요 여부 확인 | 진행상황 확인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FAQ, 원격지원, 이용문의 확인 | 고객센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확인서 발급대상과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확인하고, 독립성기준은 대기업 자회사나 관계기업 합산 규모 등을 함께 봅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기준 |
|---|---|
| 적용 대상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
| 충족 기준 |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 |
| 발급 절차 | 자료제출 후 신청서 작성·제출 |
| 2026년 유효기간 | 2026.04.01~2027.03.31 |
| 확인 필요 사항 | 기업 유형, 창업연도, 원천세 신고 여부, 관계기업 여부 |
확인서 유효기간은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공공입찰, 지원사업 신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과 오프라인 제출
발급신청은 기업 유형에 따라 자료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대표자 1인 기업,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처럼 일부 유형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오프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행상황과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보유기업, 합병·분할기업, 오프라인서류제출 대상기업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서 신청과 출력 순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자료제출부터 출력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 유형을 선택하고, 제출자료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흐름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통합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절차 안내에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또는 오프라인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 반영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기업정보와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 후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은 과거 규모 확인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보완이나 추가 확인 단계가 표시되면 바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와 신청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전 확인할 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신청서 제출만으로 항상 즉시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업 유형, 자료제출 방식, 관계기업 여부, 수정·기한 후 신고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제출이나 과거 규모 확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정보, 재무자료, 원천세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사용되므로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한 뒤 로그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을 빌미로 대행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비공식 연락은 1357 또는 1811-6508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는 https://sminfo.mss.go.kr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온라인 자료제출,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절차는 온라인자료제출, 제출자료조회, 신청서작성, 진행상황확인, 확인서출력·수정 순서입니다. 다만 기업 유형에 따라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신규·갱신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04.01부터 2027.03.31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준일에 유효한 확인서인지 확인한 뒤 출력해야 합니다.
Q4. 발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일반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자료제출과 중소기업현황 관련 문의는 1811-6508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공식 출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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