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변경신고, 용역 실적관리, 증명서 발급과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는 CEMS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교육은 별도의 교육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기준 확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KACEM)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실적관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도개선, 전문교육, 사업자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등록업체와 관련 정보 조회
- CEMS 실적관리 – 계약·참여기술인 실적 입력·확인
- 사업자 등록 – 신규등록·변경등록 신청
- 증명서 발급 – 실적확인서·보유현황확인서 등
- 교육센터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안전관리 교육
- 위탁업무서식 – 법정 신고서·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 회원안내 – 협회 입회 절차·회비 확인
- 모집공고 – 주택감리자 모집 관련 정보
특히 사업자 실적관리와 건설기술인 개인 경력관리는 별도 업무입니다. 개인의 경력신고·등급관리는 소속 경력관리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도곡동)
- 대표전화: 02-3460-8600
-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 CEMS 주소: https://www.cems.kr
- 개인 경력관리 관련 사이트: https://homenet.kocea.or.kr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www.ekacem.or.kr
CEMS와 협회 교육센터·개인 경력관리 차이
CEMS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과 용역 실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며, 협회 교육센터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을 안내하는 별도 창구입니다.
업무별 이용 시스템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 주요 업무 | 이용 대상 |
|---|---|---|
| 협회 대표 사이트 | 법령·서식·회원·교육 안내 | 사업자·기술인 |
| CEMS | 사업자 등록·변경·실적·증명서 | 사업자·발주청 |
| 협회 교육센터 | 전문교육·수강신청·수료관리 | 교육대상 기술인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개인 경력·기술등급 관리 | 건설기술인 |
CEMS에서는 계약정보와 참여기술인 현황을 입력하고 협회 검토, 발주청 확인, 실적 승인 등을 처리합니다. 해당 절차는 시스템 로그인 후 권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면 협회 일반 회원가입에서는 회원사·비회원사·개인을 구분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별도 전용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므로 일반 회원가입만으로 교육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등록·변경신고 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CEMS를 이용해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등록사항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준비서류
협회 자료센터의 위탁업무서식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은 시행령 별표 5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품질검사 분야는 시험장비 보유기준인 별표 6도 확인해야 합니다.
CEMS 등록신청 순서
- CEMS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신청(신규)을 선택합니다.
- 등록하려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업종별 등록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신청내용과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합니다.
- 접수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 완료 후 사업자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신규등록 신청 페이지에서는 작성 중인 신청서를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작성자 이름을 입력하면 임시저장한 신청서를 찾아 이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변경등록도 CEMS에서 처리하며, 대표자·상호·주소·기술인력·시험장비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탁업무서식에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CEMS 실적확인서·보유현황확인서 발급 수수료
CEMS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서류 종류와 실적 건수에 따라 다르며, 실적확인서는 비회원사에 3배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협회 민원업무안내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 건수 | 회원사 발급 수수료 |
|---|---|
| 무실적 | 5,000원 |
| 1~10건 | 10,000원 |
| 11~30건 | 15,000원 |
| 31~50건 | 20,000원 |
| 51~100건 | 25,000원 |
| 101~150건 | 30,000원 |
| 151~200건 | 35,000원 |
| 201건 이상 | 40,000원 |
건설기술용역 경력증명서는 3매 이하 1,000원, 4매 이상 1,500원이며 회원·비회원 동일 금액을 적용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보유현황확인서는 기본 10명까지 2,000원이고 추가 인원 1명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실적확인서와 기술인 개인 경력증명서는 서로 다른 업무에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정확한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뒤 CEMS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신청과 수료기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교육센터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전문교육은 최초·계속·승급 목적과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등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강 전 개인 경력관리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시간을 확인하도록 공식 교육안내에서 권고합니다.
교육방식별 이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구분 | 출석·진도 조건 | 평가 기준 |
|---|---|---|
| 집체교육 | 출석 80% 이상 | 시험 63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
| 온라인교육 | 진도율 90% 이상 | 시험 63점 이상, 과제 7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
|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16시간 | 13시간 이상 참여 | 별도 수료조건 적용 |
집체교육의 평가 비중은 출석 20%, 시험 80%입니다. 온라인교육은 진도율 20%, 시험 60%, 과제 20%로 구성됩니다.
건설사업관리 35시간 혼합과정은 온라인 28시간 수강과 과제 제출 후 집체교육 7시간 참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교육신청은 회원사 소속 기술인뿐 아니라 일반기업 담당자와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와 개설 방식은 과정별로 다르므로 교육센터의 교육훈련비·교육소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사 가입·협회비와 민원업무 문의
협회 회원사 가입은 법률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과 별개 절차입니다. 회원사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 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협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회원안내에 따르면 종합·일반 분야 입회비는 600만원, 연회비는 220만원입니다. 설계·CM 분야는 입회비 400만원, 연회비 16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적회비는 전년도 건설엔지니어링 기성금액의 0.030~0.057%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회비는 가입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별 문의처도 나뉩니다.
- 사업자 신규·변경등록: 02-3460-8651~8654
- 실적관리·CEMS 운영: 02-3460-8641~8647
- 교육신청·수료: 02-3460-8661~8664
- 회원가입·회비: 02-3460-8633~8634
법령·제도 관련 자료는 자료센터에서, 교육과정 모집은 교육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서식이나 CEMS 이용방식이 변경될 때는 협회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과 시스템 이용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항은 회원유형과 신청서 처리 방식입니다.
Q1. 사업자 등록 전에 협회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나요?
협회 회원사 입회 절차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이후 진행하도록 안내됩니다. CEMS 신규등록과 협회 회원사 가입은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Q2. CEMS 신규등록 신청서를 임시저장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CEMS 신규등록 신청 화면에서는 임시저장한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작성자 이름을 입력해 작성 중인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Q3. 발주청 담당자도 CEMS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CEMS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발주처·사업책임기술자·건설기술자 등의 사용자 유형을 제공합니다. 담당 업무에 맞는 회원유형을 선택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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