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업 개설자 및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의 원활한 수강을 돕기 위한 지침입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 과정을 통해 위생 관리 기준과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영업 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시행되는 공중위생교육 및 피부미용업 영업자 대상 필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창구 안내입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www.kocea.org
2.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명칭 | 주요 기능 및 용도 | 비고 및 활용 팁 |
|---|---|---|
|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대상 원격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 |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크롬 브라우저 권장 |
| 오프라인 집합교육 신청 | 지역별 현장 교육 일정 확인 및 대면 수강 접수 | 현장 접수 불가,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 |
| 수강증 및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완료 후 행정 제출용 증명서 출력 | PDF 저장 가능, 구청 위생과 제출용 |
| 공지사항 및 법령 자료실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및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 과태료 처분 방지를 위한 상시 확인 권장 |
3.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위생교육 이용 가이드 및 절차
기존 영업자 수강 절차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매년도 개설되는 정기 의무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안내된 수강료 납부를 완료합니다.
- 지정된 필수 과목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합니다.
- 학습 결과가 정상 반영되면 수료증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제출합니다.
신규 개설자 사전 교육 절차
- 피부미용업을 새롭게 창업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 전에 신규 개설자 과정을 우선 선택합니다.
-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특설 과정을 통해 공중위생법규 및 기술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료 즉시 발급되는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영업자에게 행정 처분으로 내려지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마감 전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강의 수강 중 영상이 멈추거나 재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브라우저의 쿠키를 삭제하거나 모바일 대신 PC 환경에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은 사파리나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식 권장 환경인 구글 크롬을 이용하고, 팝업 차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매년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면허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신고를 한 실제 운영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사 자격증 및 면허증은 자격 요건일 뿐이며, 공중위생법상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모든 개설자는 매년 상시 진행되는 보수 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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